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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07호 도자제의 판석·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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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7호의 해설

69.07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이 호에는 포장(鋪裝)용이나 벽, 노(爐)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판석과 타일[쿼리타일(quarry tile) 포함을 포함한다.
판석(flag)과 포장용 타일(paving tile)·노(爐)용 타일(hearth tile)과 벽용 타일(wall tile)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여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과 타일은 성형한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평면이며 연결하기 위한 구멍, 돌기(突起)나 그 밖의 모양이 필요 없으며 서로 중복됨 없이 나란히 놓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와와 구별하며; 판석(flag)은 타일(tile)보다는 크고, 보통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타일은 그 밖의 기하학적인 모양(육각형·팔각형 등)인 경우도 있다. 타일은 주로 벽·벽난로·노(爐)·마루와 보도의 외장용으로 사용한다. 판석은 특히 도로나 마루의 포장(鋪裝)용·노(爐)용 슬래브(slab)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모두 점토나 그 밖의 무기질 원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압출하거나 프레싱(pressing)하여 성형하지만, 다른 공정에 의해서 성형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성형한 후에는 건조하고 그 다음에는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기에 충분한 온도에서 굽는다. 그러나 격심한 마모를 견디어야 할 형태의 것은 유리질화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석기제, 자기제나 소결된 동석제의 타일[예: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의 내장용 타일 등] 등이다.


내마모성(耐磨耗性)과 유리질화율은 타일의 구조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수분의 흡수력에 의해 구분된다. 높은 수분흡수율은 다공성(多孔性) 구조에 해당한다. 낮은 수분흡수율은 촘촘한(유리질화한) 구조에 해당한다.
다공성 계수나 수분흡수계수(기호 E)는 건조상태의 샘플 제품(타일)을 물로 포화시킨 후에 나타나는 물의 질량 백분율로 정의된다.
수분 흡수의 수준은 ISO 규격 10545-3에 설명된 진공법(vacuum method)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수분흡수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의 방정식에 따른다 :
E = {(Mf-Mi) / Mi}× 100
여기에서,
E = 백분율로 표시된 수분흡수율
Mi = 시료의 건조 질량
Mf = 시료의 포화 질량


특정의 도자제 타일은 포장(鋪裝)용으로 사용하며 벽돌과 달리 보통 입방체(cubic)나 윗부분을 제거한 피라미드 모양이다. 실제로 특정의 도자제 타일은 석제가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도자제(예: 횡단보도용 판석)인 경우도 있다.
이 호의 물품의 분류는 그 구성 재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양과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건축용과 포장(鋪裝)용 모두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벽돌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904호).
이 호의 물품에는 전체로 착색한 것·대리석 무늬를 넣은 것·골을 판 것(ribbed)·홈을 판 것(channelled, fluted)·유약처리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의 조건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피니싱 세라믹[예: 표면작업이나 포장작업 등을 마무리짓기 위한 보조 요소로서 사용하는 경계선 테두름(bordering)용·캐핑(capping)용·걸레받이(skirting)용·프리즈(frieze)용·모서리 작업(angle)용·구석작업용이나 그 밖의 깔기용 타일 조각] : 둥글게 한 모서리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평평하지 않거나 삼차원의 것으로서, 마무리용 조각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경계선 테두름(bordering)용·걸레받이(skirting)용·프리즈(frieze)용·구석 작업용·장식을 위한 삽입물용과 그 밖의 도자 부속물용이 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에, 이러한 조각들은 또 다른 기본 타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의 적정한 표면이 보통 정상적인 타일과 동일한 색조와 마무리 형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 사용 전 쪼개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복합타일

(3) 테라코타 피복재 : 다양한 크기의 단위조립식 구조로서 건축산업에서(예를 들어 수직이나 수평의 금속 프로파일에 금속클립으로 주요 건축물 벽에 고정하여) 내외장식용으로 사용한다.

(4)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 종이나 다른 것으로 뒷면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크기가 작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유약처리한 제품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테이블매트 등에 적합한 타일(제6911호나 제6912호)

(b) 제6913호의 장식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

(c) 특별히 스토브(stove)에 적합한 도자제 타일(제6914호)

[소호해설]

소호 제6907.40호
이 소호에 분류하는 피니싱 세라믹의 몇몇 형태에 대한 그림을 아래에 제시한다.

◀ 제6906호 제69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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