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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도자(ceramic)제품[즉, 석기·토기·모조자기인 경우 (제2절 해설 참조)] 은 제6912호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식탁용품(tableware) : 커피 잔과 찻잔·접시·수프그릇·샐러드그릇·여러 가지의 큰 접시와 쟁반·커피그릇·찻그릇·설탕그릇·술잔·물 컵·소스 그릇·과일그릇·양념그릇·식염그릇·겨자그릇·에그 컵(egg-cup), 찻그릇용대·테이블 매트·칼 놓는대·숟가락·냅킨링 (B) 주방용품(kitchenware) : 스튜우 팬(stew-pan)·여러 종류의 모양과 크기의 캐서로울(casserole)·굽거나 볶는데 사용하는 접시·물동이·페이스트리나 젤리 몰드(mould)·주방용 항아리·저장용 항아리·보관용의 항아리와 저장통(차 항아리·빵 상자 등)·깔때기·국자·눈금이 있는 주방용의 용량 측정기·국수방망이 (C) 그 밖의 가정용품 : 재떨이·온수용의 그릇·성냥통의 대 (D) 화장용품(toilet article)(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화장세트(물통·바울 등)·위생용 페일(pail)·탕파(bed pan)·요강(urinal)·실내용 변기(chamber-pot)·타구(spittoon)·주수기 통(douche can)·눈 씻는 컵(eye bath); 비누용 접시·수건걸이·치솔걸이·화장지걸이·수건고리와 이와 유사한 욕실용품이나 주방용품(벽에 고정이나 부착하도록 설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포장용이나 수송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카보이(carboy)·항아리·병·단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6909호) (b) 목욕통·비데·설거지통과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제6910호) (c) 제6913호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d)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작은 장식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도자 제품(제71류) (e) 도자재료제의 용기와 금속으로 만든 작용부분을 구비하고 있는 커피 분쇄기나 향료 분쇄기(제8210호) (f) 제8516호의 전열장치(요리용·가열용 등)[가열용 플레이트(plate)·전열용 저항체 등의 전열체를 포함한다] (g) 제91류의 물품[클록(clock) 케이스를 포함한다] (h) 제9613호의 라이터와 향수용 분무기 등(제9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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