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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13호 도자제의 소상·장식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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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3호의 해설

69.13 -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사무실·집회실·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 장식품)으로 만든 도자 제품을 광범위하게 분류한다.
이 호에는 그 물품의 성질이나 완성품이 장식용에 적합할지라도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a) 코니스(cornice)·프리즈(frieze)와 이와 유사한 건축용 장식품(제6905호)

(b)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아주 작은 부착물들을 많이 부착한 있는 물품(제71류)

(c)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류)

(d) 제90류의 기압계·온도계와 그 밖의 기구

(e) 클록(clock)과 그 케이스[뒤의 경우에는 장식한 것이나 클록(clock) 케이스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만든 작은 조각상(小像)이나 이와 유사물품으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제91류)

(f)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g)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h) 제96류의 단추·흡연 파이프·탁상용 라이터·향수분무기와 그 밖의 물품

(ij) 회화·데생과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 오리지널 조상·수집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실용적 가치가 없고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과 다른 장식물을 지지하거나 그 장식효과를 증진하는 효용만 있는 물품. 예:

(1) 조상(彫像)·작은 조각상·흉상·호트 릴리프(haut relief)와 배스 릴리프(bas relief)·그 밖의 내부나 외부 장식용의 상; 벽난로·선반 등의 장식물[클록 세트(clock set)의 구성부분품을 포함한다](동물·상징적이거나 우화적인 상 등); 운동이나 예술에 대하여 수여하는 트로피; 벽에 부착하는 장식품(현판·트레이·상패); 메달리온; 화열가리개; 조화·과실·잎 등; 화환과 이와 유사한 묘비용 장식품; 가정용의 진열 캐비닛이나 선반에 사용하는 작은 장식품

(2) 십자고상·그 밖의 교회나 종교적인 장식품

(3) 순수한 장식용의 목적인 식탁용 그릇·꽃병·단지·화분

(B) 식탁용품과 그 밖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 실용성이 그 물품의 장식적인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부수적인 것) : 예를 들면, 부조(浮彫)된 성형쟁반(실용성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장식접시나 재떨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전히 부수적인 쟁반이나 용기를 붙인 장식품, 본래 실용가치가 없는 소형장식품 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원래 실용목적으로 설계하지만 그 장식은 보통 실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수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식한 물품이 그 장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실용목적이 더 효과적이며 이러한 물품은 이 호보다는 제6911호나 제6912호에 분류한다.

(C)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ornamenting or decorating)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흡연용구·보석함·구중(口中)약상자(cachou box)·담배상자(cigarette box)·향료그릇(perfume burner)·잉크스탠드(ink-stand)·북엔드(book-end)·문진(paperweight)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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