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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모든 도자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주로 도자재료(일반적으로 토기, 때로는 보통 도기 등)로 만든 스토브(stove)와 그 밖의 가열장치; 비내화용의 내화벽돌로 만든 가열장치의 외측; 도자제의 스토브(stove)와 가열장치부분품[스토브(stove)용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한 종류의 타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기가열장치는 제8516호에 분류한다. (2) 비장식성의 화분(예: 원예용) (3) 문·창문 등의 부착물 등(예: 손잡이·지판 등); 수세식 변기의 체인용의 손잡이 등 (4) 상점의 간판과 윈도(window)용의 문자·숫자·신호판과 이와 유사한 모티프(motif). 인쇄한 그림이나 원문이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조명용은 제외한다(제9405호). (5) 스프링이 있는 마개 등(주로 도자제품의 것)(예: 레몬수병용의 것) (6) 실험실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범용성이 있는 항아리와 그 밖의 용기와 의약품과 과자 등의 전시용 그릇 (7) 그 밖의 여러 가지의 제품[예: 칼의 손잡이·스쿨 잉크웰(school inkwell)·방열기용의 급습기(humidifier)·새장용의 부속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도자로 만든 의치(義齒)(제9021호) (b)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제95류) (c) 제96류의 단추·흡연용 파이프와 그 밖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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