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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04호 인상법·취입법에의한 유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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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04호의 해설

70.04 -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반드시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로 가공하지 않았으며 시트(sheet) 모양의 것에 한정한다(절단하여 성형했는지에 상관없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특수한 형채의 유리제품은 제조할 때는 예외이다) 비기계적인 취입법(吹入法)의 제조과정은 주로 인상법(引上法)(예: Fourcault, Libbey-Owens나 Pittsburgh process)이나 취입법(吹入法)을 병용한 인상법(引上法)에 의한 여러 가지의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대체되고 있다.
이 호의 유리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두께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7003호의 주입법(casting method)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보다도 얇다. 그것은 또한 덩어리 상태에서 착색되거나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를 입히거나 흡수·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는 더 가공하지 않고 제조할 때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수가 많다. 이 유리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창·문·진열창·시계·온실·액자 등 뿐만 아니라 가구용품의 부분품·사진판·안경용 평면 유리 등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인상법(引上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이지만 표면이 연마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7005호·제7006호·제7009호 등 해설 참조).
◀ 제7003호 제70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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