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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곡면유리·구부린 유리 : 즉, 평면 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적합한 노(爐)에서 주형을 할 때)으로 제조한 특수 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 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notched)·모따기한 것(chamfered)·사각지게 한 것(bevelled)·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저울·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지시판·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나 홈이 파진 유리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酸)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부식한 유리; 에나멜을 칠한 유리(즉, 에나멜이나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사각(斜角)이나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 만든 지시판(finger plate)[문이나 스위치(switch)용]과 사각·착색 무늬나 그 밖의 장식이 되어 있는 지시판도 이 호에 포함한다. 사진·그림 등의 틀에 맞게 디자인된 목재·금속에 끼워있는 유리판은 각각 제4414호나 제8306호에 분류하며; 한쪽 표면에 인쇄된 그림이 있는 장식적인 유리거울은 프레임(frame)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7009호나 제7013호에 분류한다. 유리판으로 만든 서빙트레이(serving tray)로서 프레임(frame)과 핸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착색에 상관없이 제7013호에 분류한다. 광고판·사인판·표찰·패널·문자판·숫자판과 이와 유사한 연속도안으로서 지·판지·펠트(felt)·금속 등으로 뒷면에 붙인 것이나 틀에 끼워져 있는 것은 제7020호(또는 조명용이면 제9405호)에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지지 않은 가구 제품의 유리판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하고(조립여부에 상관없다)명백히 가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가구 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사진용 유리판[감광(感光 : sensitised)한 것·노광(露光 : exposed)한 것·현상(developed)한 것]은 제37류에 분류한다. 전도성이 있는 금속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작용하는 금속 스트립이나 디자인을 붙인 가열용 전열유리판은 제85류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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