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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pressing)이나 취입(blowing)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분류한다.(1) 식탁용 유리제품·주방용 유리제품 : 예를 들어, 잔류(glass·goblet·tankard)·디캔터(decanter)·유아용 젖병·주전자류(pitcher·jug)·플레이트(plate)·샐러드그릇·설탕그릇·소스그릇·과실그릇·과자그릇·전채그릇·쟁반류·알그릇·버터접시·기름이나 식초통·접시(식탁용이나 조리용 등)·스튜팬·캐서롤·트레이·소금그릇·설탕 용기·칼 놓는 대·믹서·식탁용의 흔드는 종·커피 포트와 여과기·설탕절임 그릇·눈금이 매겨진 주방용품·플레이트 워머(plate warmer)·식탁용 깔개·가정용 우유 젓는 기계의 부분품·커피 가는 기계용 컵·치즈접시·레몬즙 짜는 그릇·얼음 통 (2) 화장실용 유리제품 : 예를 들어, 비누용 접시·스펀지 그릇·액체 상태의 비누 용기·후크(hook)와 레일(rail)(수건 등에 사용한다)·파우더 그릇·향수병·화장용 분무기의 부분품(머리부분 이외의 것)·칫솔걸이 등 (3) 사무용 유리제품 : 예를 들어, 문진·잉크스탠드와 잉크웰(inkwell)·북엔드(book end)·핀통·펜접시·재떨이 등 (4) 실내장식용 유리제품과 그 밖의 유리제품(교회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예를 들어, 꽃병·장식용 과실그릇·작은 조각상·기호품(동물·꽃·잎·과실 등)·테이블센터(제7009호의 것은 제외한다)·수족관(aquaria)·향료용 노(burner) 등과 풍경을 담은 기념품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의 유리·납 크리스탈·팽창계수가 낮은 유리(예: 붕산규소유리)나 유리도자재료(특히 뒤의 둘은 주방용 유리제품에 사용한다)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또한 색깔이 없는 것·착색이나 광택 유리제인 경우도 포함되고 절단·반투명, 식각이나 조각, 그 밖의 장식이 된 것을 포함하며 도금한 유리로 만든 것(예를 들면, 손잡이가 부착된 쟁반)도 포함한다. 그러나 단순한 거울로 만든 테이블 센터(table-centre)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009호 해설 참조). 한편 이 호에는 거울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인쇄된 그림이 있어서 거울로 사용할 수 없는 장식적인 물품도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제7009호에 분류한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예: 비금속·목재 등)과 결합된 유리제품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 제품의 특성을 잃지 않은 제품만 이 호에 분류한다.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오직 미미한 장식품으로서 제시된다면; 사용한 유리 제품은 이 호에 분류하나 소량 이상의 장식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7114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유리거울(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제7009호) (b) 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보통 물품의 상업상 수송용·포장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과 보존병(제7010호) (c)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제7016호) (d) 내부장식용에 적합한 종류의 제7018호의 물품[예: 글라스 비드(glass bead)로 만든 인조 꽃과 인조 잎, 램프가공한 유리로 만든 장식용 물품] (e) 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 (f)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g)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제9616호) (h)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vacuum flask)와 그 밖의 진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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