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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A) 신호용 유리제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도로표지 반사용[예: 패널(panel) 모양·판 모양·기둥 모양(柱狀) 등]·광고표지용이나 자전거·자동차 등의 간단한 반사경에 사용한다. 신호용 유리 제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철형(凸形)·반구(半球)형이나 홈이 평형으로 되어 있는 평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에게 투사되는 광선(예를 들면, 자동차의 헤드 램프 등에 의해)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둡고 먼 거리에서 물건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 (B)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고도 약간의 광학적 효과를 가지도록 제조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에는 주로 자동차의 헤드램프·주차등·방향지시등·자전차 후측등·도로용 교통등·특정의 부표(buoy)·스포트라이트 전구·회중전등(pocket lamp)·전기토치(electric torch)·배전반(switchboard)이나 패널라이트(panel light)용 렌즈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보통의 확대용 유리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광학소자의 블랭크(blank)와 광학적 가공을 필요로 하는 광학소자도 포함한다. 광학적 가공(optical working)이란 표면을 처음에는 거칠게 연마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질이 좋은 연마재료로 연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초벌 연마(roughing)·미세조정 연마(trueing)·마무리 연마(smoothing)·광내기 연마(polishing)의 순으로 연속작업이 행하여 진다. 광내기 연마(polishing)에 선행하여 앞에서 설명한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표면의 전부나 일부분에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가하여 일정한 광학적 특성을 갖게 되는 광학소자는 제외한다[장착(mount)한 것인지에 따라 제9001호나 제9002호에 분류한다 - 해당 해설 참조]. 유리의 디스크(disc)나 렌즈의 가장자리에 단순히 연마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광학적 가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유리의 시트(sheet)·스트립(strip)·럼프(lump)나 슬래브(slab)를 단순한 주형이나 압축이나 절단에 의하여 제조한다. 이러한 물품은 비록 틀이 부착된 것·표장(set in a mounting)한 것이나 반사면을 뒤에 댄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하나 완성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한다[예: 비(卑)금속으로 만든신호판·숫자판·문자판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표장의 경우에는 제8310호에 분류하고, 자전거나 자동차의 헤드램프·헤드라이트나 주차등의 경우에는 제8512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광학용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제7015호 해설 참조) (b)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로 제시하는 구(球) 모양의 유리(제7018호의 해설 참조). 반면에 이 호에는 이러한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로 도포(塗布)하여 도로표지나 패널에 부착될 유리판을 포함한다.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소자(제90류) (d)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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