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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5호 시계·안경용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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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15호의 해설

70.15 -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시계용 유리(시계용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양과 크기로 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유리로 평행면인지에 상관없다); 사진틀과 이와 유사한 것·메달·액체비중계·청우계와 이와 유사한 기구용에 사용하는 모든 유사한 유리도 역시 이 호에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이 호에는 숫자판이나 표면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특별한 경우로서 실험용 시계 유리나 거울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유리가 평행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약간의 광학적 성질을 가질 경우도 있으나 제7014호의 유리 제품의 주기능을 요구하는 광학적인 효과를 얻는 것인데 반해 이 항에 열거된 물품의 주기능은 보호가 주목적이다.

(B) 안경용 유리[구부린 유리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비(非)시력 교정용 유리로 사용하는 것](예: 선글라스와 그 밖의 보호용 안경). 즉, 일반적으로 시력교정용 안경에 사용하는 유리보다 품질이 저질이다.
이러한 안경은 일반적으로 양면이 평행이며 실제적으로 광학적인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학적 가공이 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01호).
위 (A)와 (B)에 기술된 이러한 물품은 주로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제조한다.

(1) 유리를 보통 직경이 80㎝를 넘지 않는 중공(中空) 구면에 흡입 가공한다. 그리고 이 유리는 세 개부터 네 개 부분까지 분할되고 다음에는 끝에 다이아몬드 팁을 붙인 컴퍼스(diamond-tipped compass)같은 종류에 의하여 조그만 조각으로 절단된다. 다음에 각 조각의 가장자리는 주형 내에서 가열 압축에 의하여 내측이 구부러진다.

(2) 판유리를 소형의 사변형이나 디스크(disc)로 절단하며; 그 후 가열하여 요(凹)형의 주형으로 이를 연(軟)하게 하여 구부리거나 회전바퀴에 의하여 이것을 구부리거나 또한 주형 내에 넣어 고온 프레스로 구부린다.

(3) 용융(鎔融 : fused) 유리를 기계 프레스의 주형에 직접 부어넣는다.

(4) 시계(clock or watch)의 침이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원형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판유리 조각을 한쪽 면이 요(凹)형으로 되도록 연마한다.
사용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원형·타원형이나 직사각형)의 물품 이외에 이 호에는 위의(1)에 기술된 공정에 의하여 만든 중공구면(中空球面) 유리와 이들의 세그먼트도 포함한다.

(C) 안경용 유리(블랭크, 즉, 단순히 압축하거나 주형하였으나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로 시력교정용 안경에 한정한다. 모든 경우에 시력교정용 안경공업에서는 용융(鎔融 : fused) 유리를 압축하여 소재로 제조한 유리를 완성품인 안경유리로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안경렌즈의 블랭크(blank)는 롤법(rolling)이나 인상법(引上法 : drawing)으로 제조한 유리를 조각으로 절단하고, 이를 노(爐)에서 연화(軟化)시켜 압축함으로써 블랭크(blank)로 제조한다. 어떤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든지 블랭크(blank)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로 사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표면처리(주로 연마하기)가 필요하다.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의 블랭크(blank), 즉, 단순히 성형만 하고 광학적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성형하기 전의 이러한 형태의 유리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제7006호의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 호의 물품과 동일 목적에 사용하는 판유리(특히 제7005호·제7006호·제7007호)

(b) 제7014호의 광학소자

(c) 실험용에 맞도록 특수하게 조제된 시계용 유리(중심부에 구멍을 뚫었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되도록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등)(제7017호)

(d) 시력교정용 안경유리나 콘택트렌즈로서 광학적 가공을 한 것(제90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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