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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이 호에는 압축하거나 주형[취입가공(blowing)을 사용하였는지에는 상관없다]에 의하여 만든 일련의 유리제품을 분류하는데; 이러한 제품은 지붕·둥근 천장이나 아치웨이를 덮는데 주로 사용하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함께 지하실·밑바닥·지하 복도 등의 내장벽을 슬래빙(slabbing) 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중공(中空)이 아닌 벽돌이나 중공 벽돌·스퀘어(square)·타일·슬래브(slab)와 여러 가지의 주형물(double-headed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건축용 장식품[장미 모양 장식·왕대공(king-post) 등]·계단의 층층대·난간의 구슬 모양 장식 등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반투명도가 각각 상이하고 가장자리가 연마되었거나 홈이 파졌으며, 무늬가 있을 수 있고, 금속선으로 보강된 것이나 금속·콘크리트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된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모자이크 큐브(mosaic cube)(보통 착색되어 있거나 한 면이 금박으로 입혀 있다)와 소형의 직사각형과 그 밖의 평판형 유리(은을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벽·가구 등의 표면재료로 사용한다). 이 물품들은 종이·판지·방직용 섬유재료나 그 밖의 재료로 표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착색된 유리조각들(glass fragments or chippings)(보통 젖빛유리의 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건축물 외관의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멘트에 새겨 넣어진다. (2) 개인주택용 납틀 창문(leaded light)·교회창용의 색유리(stained glass) 등 : 이러한 제품은 여러 가지 모양의 유리(보통 덩어리 상태로 착색되거나 표면 착색이나 고대(古代) 유리의 제조방법에 의한 것)로 만든 패널(panel)·로제트(rosette) 등을 납으로 만든 살(came)에 끼우고 때로는 금속으로 만든 막대(rod)로 보강하여 만든 경우도 있다. 내화성을 더욱 많이 부여하기 위하여 그 밖의 금속으로 만든 살(came)을 사용하여 만든 유사한 것(특히 copperlight glazing)도 포함한다. (3)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 유리 : 이들은 일반적으로 용융(鎔融) 유리(molten glass)에 압축 공기를 흡입하거나 가스화 물질을 주입하여 만든다. 이러한 제품은 부석(pumice-stone)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유색이나 무색이다. 이것은 비중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특수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그래서 코르크(cork) 대용물로 사용한다] 쉽게 구멍을 뚫고, 톱질·줄질 등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열용 재료나 방음용 재료로서 앞에서 설명한 모양으로 건축용 등에 사용한다. 이 유리는 구명대·구명부표·장식품 등의 제조에 사용하나,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유리로 만든 유사 물품이 적용되는 호에 분류한다(특히 제7013호·제7017호·제7020호).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7004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유리 (b) 복층절연유리(제7008호) (c) 모자이크 큐브(mosaic cube)로 만든 완성 가공된 패널(panel)과 그 밖의 장식용 모티프(motif)(제7020호) (d)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납틀 창문(leaded light)(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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