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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20호 유리제의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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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20호의 해설

70.20 -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업용품 : 예를 들면, 가죽에 광택을 내도록 사용하는 포트·볼·실린더나 디스크(disc); 안전장치와 그 밖의 보호 장치; 그리스 컵; 실가이드(thread guide); 사이트 홀과 측정기의 유리판; S형태 관(管); 코일; 부식성 물질용의 배수관(석영유리로 만든 경우가 많다); 염산의 흡수드럼과 낙수대(落手帶)

(2) 재배용품(탱크·통 등)과 원예용품[종(鍾) 모양 유리그릇 등]

(3) 상점의 광고판과 상점의 창에 사용하는 문자·숫자·신호판과 그 밖의 모티프(motif)(인쇄된 그림이나 원문을 갖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7006호·제7009호·제7014호·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진공 플라스크나 그 밖의 진공용기에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내장재(케이싱이나 그 밖의 보호막을 사용하여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나 진공용기로 변형한 것은 제외한다) : 이 호의 내장재는 일반 유리나 선팽창 계수가 낮은 유리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원통형이며 안쪽이 은이나 금으로 도금된 이중벽이다. 벽 사이 공간은 진공이며 벽은 밀폐된다. 이 호에는 유리 내장재만 포함한다. 완성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마개나 뚜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장착한 것인지 상관없다).

(5) 그 밖의 잡품. 예: 어망용의 찌; 문·물통 등에 사용하는 손잡이; 수채화용의 용기; 새장용의 부속품(먹이통이나 수통 등); 상점진열용 병; 낙수관·알코올 버너(제7017호의 것은 제외한다)·피아노나 가구의 받침대; 유리로 만든 모자이크 큐브로 만든 완성된 패널(panel)과 그 밖의 장식용 모티프(motif)(틀에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구명용의 부표와 구명벨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산류(傘類)와 지팡이류에 사용하는 유리로 만든 손잡이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3호)

(b) 제8546호나 제8547호의 애자와 전기 절연용 물품

(c) 제90류의 기기와 그 밖의 물품

(d) 제91류의 물품[예: 유리로 만든 클록(clock) 케이스(단순한 보호용 커버는 제외한다)]

(e) 제92류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예: 용융 실리카로 만든 음차(音叉 : tuning fork)]

(f) 유리로 만든 가구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는 유리로 만든 가구 부분품(제94류)

(g) 제95류의 완구·게임용구·크리스마스트리장식품·낚시용구나 수렵용구와 그 밖의 유리제품

(h) 제96류의 유리제품[예: 단추; 펜홀더; 연필꽂이; 펜촉; 라이터; 향수용 분무기;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ij)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제9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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