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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06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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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06호의 해설

71.06 -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은이나 은합금(위의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금을 도금한 은[금박은(silver gilt)]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의 다양한 덩어리·반가공한 것이나 가루 모양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입힌 은은 분류하지 않는다.


은은 백색금속으로 공기중에서는 부식되지는 않지만 광택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은은 최고의 열과 전기의 전도체이며, 금 다음으로 가장 가단성(可鍛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금속이다. 순은은 매우 연하여 종종 타 금속과 합금된다. 그러나 비합금의 순은은 전기 재료용[전기 접촉자(contact)·퓨즈(fuse) 등], 화학공업용·식품공업용·외과 의료용에 사용하는 특정의 기기, 그리고 금속 도금용으로 사용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위의 총설 참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 해당하는 은 합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은-구리합금 :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화폐나 금·은 세공품의 제조에 사용하며; 또한 전기접촉자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

(2) 은-구리-카드뮴합금, 은-구리-티타늄합금과 은-인듐합금 : 금·은 세공품의 제조에 사용한다.

(3) 은-구리-아연 합금[때로는 카드뮴, 주석이나 인(phosphorus)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 땜접용으로 사용한다.

(4) 은-안티모니-주석-납합금, 은-구리-납합금, 은-카드뮴합금과 은-탈륨의 감마(減摩)합금(anti-friction alloy)

(5) 소결된 은-텅스텐합금, 은-몰리브덴합금, 은-니켈합금과 은-철합금 : 전기접촉자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 모양의 은이나 은합금을 포함한다.

(Ⅰ) 가루 : 여러 가지 기계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만든 미세하게 분리된 가루의 형태가 보통이다. 가루는 야금(冶金 : metallurgy), 전기기기의 금속표면처리제와 전도성 결합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물감·페인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예: 다른 착색제와 같이 만든 것이나 부착제나 용제 중에 액체 상태나 반죽같은 상태로 분산·조제된 것)으로 조제한 가루나 얇은 조각 모양을 제외하며; 이들은 제3206호·제3207호[요업이나 유리공업에 사용되는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화합물]·제3208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나 제3213호에 분류한다.

(Ⅱ) 덩어리·알갱이·잉곳(ingot)·캐스트바(cast bar)·펠릿(pellet) 등 가공하지 않은 은; 맥석으로부터 분리된 덩어리(lump)·괴(nugget)·결정체(cystal) 등의 자연 은(native silver)

(Ⅲ) 봉(bar·rod)·형재(形材 : section)·선(wire)·판(plate)·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引拔)에 의해 제조하며; 스트립(strip)과 디스크(disc) 등은 은시트(sheet silver)를 절단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 이 호에는 섬유공업에 사용하는 은실(silver thread)을 포함하는데, 이는 방적사가 아니거나 방직용 섬유사(제11부)로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극히 미세한 살균된 외과수술 봉합용의 은선(silver wire)은 제300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은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금속-흑연질(metallo-graphitic)의 블록(block)·판(plate)·봉(bar·rod) 등도 포함한다(제3801호 해설 참조).

(Ⅳ) 관(tube·pipe)[코일 모양으로 감긴 관(管)을 포함]. 단 특정의 제품(예: 화학기기의 부분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Ⅴ) 박(foil)(은도금용) : 보통은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s' skin)의 시트(sheet)에서 분리한 얇은 은박판을 해머(hammer)로 두들기거나 쳐서 얻는다. 이러한 박은 대개 소책자 모양으로 조제되어 종이·플라스틱 등으로 된 후면에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젤라틴(gelatin)·글루(glue)나 그 밖의 부착제로 응고시킨 은가루로 된 것이나 종이, 플라스틱이나 다른 지지물 위에 은을 부착시킨 것으로 된 스탬핑박(stamping foil)[블로킹박(blocking foil)이라고도 한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212호).

(Ⅵ) 펄(purl)·스팽글(spangle)과 절편(cutting) : 펄(purl)은 은선을 조그맣게 꼰 것이며 자수나 트리밍(trimming)용으로 사용한다. 스팽글(spangle)과 잘라낸 조각(cutting)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기하학적 모양[원형·별(star)형 등]으로 잘라진 작은 조각으로서 보통 중앙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제3절에 해당되는 신변장식용품 등의 블랭크(blank) 형태로 주조·소결(燒結)·스탬핑·압착하여 제조되는 것[예를 들면, 세팅·반지블랭크(ring blank)·배지(badge)·꽃과 상(橡)]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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