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12호 귀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HS
제7112호의 해설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재생하거나 화학품 제조의 기본 재료에만 적합한 금속형태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로서 사진용 필름·인쇄 회로판 등의 소각으로부터 발생한 것

(B) 화폐주조·금 세공품·은 세공품·신변장식용품 등의 작업장에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을 기계 가공하는 동안 생긴 웨이스트(waste)와 잔유물[예를 들면, 성형(shaping)·천공(穿孔 : drilling)·가공 등에서 생기는 스위핑(sweepings)·가루·줄밥·대패밥 등]

(C) 식탁용품·금 세공품·은 세공품·촉매(거즈 모양의 것) 등과 같은 제품의 낡거나 깨진 조각으로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스크랩(scrap). 이러한 스크랩이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수리나 수선을 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나 귀금속의 재생공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D) 금속 모양과 화합물의 모양으로 귀금속을 함유한 사진플레이트·필름·종이·판지와 방직용 섬유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예: 할로겐화은)

(E) 야금(冶金)·전해나 화학적 처리에서 생기는 잔유물로서 귀금속을 함유한 것[예: 전해정제나 전기도금에서 생기는 찌꺼기(slag·sludge), 사진의 정착 배스(fixing bath)에서 생기는 은 잔유물]
이 호에서는 귀금속(예: 금이나 은)을 함유한 전자 회로기판과 이와 유사한 캐리어(carrier)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제외한다(제8549호).

◀ 제7111호 제7113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