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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15호 귀금속제 기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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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5호의 해설

71.15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이나 주 제3호의 규정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서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신변장식용품,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한 물품이나 불완전한 물품이나 그 부분품(제7113호) 또는 금·은 세공품, 금·은 세공품의 미완성한 물품이나 불완전한 물품이나 그 부분품(제7114호)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예:

(a)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단지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물품

(b)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와 치과용 충전재와 그 밖의 물품

(c) 제5809호의 직물과 제11부의 그 밖의 물품

(d) 제16부의 기계·기계기구·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예: 백금으로 만든 섬유방사노즐(spinneret)·감마용 베어링·화학공업 기계나 산업용 기계의 부분품·전기접촉자]

(e) 제90류의 물품[예: 금·은·백색의 의족·의치와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 골절용 판·의료와 외과용기기·귀금속으로 만든 열전대(thermocouple)를 가진 고온계; 실험실용기구와 장치와 그 부분품]; 제91류의 물품(시계류)이나 제96류의 물품(예: 플라티늄 스펀지로 된 가스 라이터)


그러므로 이 호에는 대개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물품으로 국한한다. 예를 들면, 도가니·큐펠(cupel)·약주걱[예: 플라티늄(platinum)이나 플라티늄족(platinum group)의 금속의 것]; 촉매 등으로 사용하는 백금이나 백금합금으로 만든 클로스(cloth)망과 그릴(grill) 모양인 것; 기계장치나 열량기구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용기(안을 입히지 않았든가 열절연이 되게끔 하였는가 하는 것에 상관없다); 전기도금용의 금 양극은 알맞은 크기로 자른 순금의 판에서 전해통에 장치하기 위해 쇠갈고리를 낄 수 있게끔 양쪽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 전기도금용의 은양극은 앞에서 설명한 금양극과 같은 형태의 것이나 횡단면을 "dog-bone"의 모양으로 압출하여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모양도 있다. 전기도금용의 플라티늄(platinum) 양극은 보통 전해통에 매달기 위해 세폭의 플라티늄(platinum) 스트립으로 용접한 소형의 물결 모양 상태로 된 플라티늄의 판이나 스트립(strip)으로 되어 있거나 같은 목적으로 플라티늄(platinum)선의 조각(piece)나 플라티늄 거즈로 된 세폭의 스트립(strip)을 고착시킨 플라티늄선 거즈(platinum wire gauze)로 되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예: 핸드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부착물이나 장식용품으로서 진주·귀석·반귀석·귀갑 등을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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