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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부 진주·귀석·귀금속 > 제71류 진주·귀석·귀금속 > 제7117호 모조신변장식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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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7호의 해설

71.17 - 모조 신변장식용품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팔찌(손목시계용 팔찌를 제외한다)·목걸이·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 등, 그러나 제9606호의 단추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제9615호의 의복용 빗, 헤어슬라이드(hair-slide)나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도 제외한다]. 단, 이 호의 물품들은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서 정의한 귀금속을 도금한 것이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예: 모노그램(monogram)·림(rim)와 페룰(ferrule))]이거나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호는 또한 다음과 같은 모조 신변장식용품(귀걸이·팔찌·목걸이 등)의 완성되지 못한 물품이나 불완전한 물품을 포함한다.

(a) 보통 뒤틀리거나 표면가공된 것으로 때로는 추가가공 없이 귀걸이로 사용하는 양극 산화된 알루미늄선(aluminium wire)으로 구성된 스플릿링의 반제품[가공하지 않은 클라스프(clasp)로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b) 일정하지 않은 길이의 스트립(strip)을 조그만 고리로 조립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motif)(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포켓이나 핸드백 속에 넣어 휴대하거나 신변에 사용하는 종류의 개인용품, 즉, 제7113호 해설(B)항에 열거된 품목(담배갑·분박스 등)은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이 류의 주 제3호에 열거된 물품

(b) 제8308호의 물품[버클·버클 걸쇠(buckle clasps)·걸쇠(clasps)·훅(hooks)·아이릿(eyelet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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