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16 -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형강(形鋼 : angle·shape·section)은 이 류의 주 제1호파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호에 해당되는 형강(形鋼)의 모양은 보통 H·I·T·Ω·Z·U[구상(溝狀 : channel)도 포함한다]·둔각·경각이나 직각(L)형이다. 여기의 형강(形鋼)은 각이 직각인 것과 둥근 것·이변이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단부(端部 : edge)가 구상인 것과 구상이 아닌 것[구상 앵글(bulb angle)이나 조선용 빔(shipbuilding beam)]이 있다. 형강(形鋼)은 보통 블룸(bloom)이나 빌릿(billet)를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 hot-drawing)·열간(熱間)압출(hot-extrusion)이나 열간단조(熱間鍛造 : hot-forging)나 단조(鍛造 : forging)하여 제조한다. 이 호에는 냉간(冷間 : cold)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예: 냉간인발(冷間引拔 : cold-drawing) 등]한 물품을 포함하며, 롤형 기계에서 성형해서 만든 형강(形鋼)이나 프레스(press)에서 시트(sheet)·플레이트(plate) 또한 스트립(strip)을 성형해서 만든 형강(形鋼)도 분류한다. 각이 진 프로파일(profile)을 가지고 있는 소위 "립드 시트와 립드 플레이트(ribbed sheet and plate)"도 여기에 분류한다.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drilling)·펀칭(punching)이나 꼬임(twisting)과 같은 가공을 거친 것이거나, 도포·도금이나 클래딩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친 것(이 류의 해설서 총설 IV(C) 부분 참조)일수도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중량급의 형강(形鋼)[예: 대들보·빔·기둥과 장선(joist)]은 교량·건물·선박 등의 건설에 사용하며; 경량급의 제품은 농업용구·기계류·자동차·울타리·가구·미닫이문이나 커튼 트랙(curtain track)·우산살(umbrella rib)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물품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용접된 형강(形鋼)과 시트 파일링(sheet piling)(제7301호), 철도나 전차궤도 건설용 재료(제7302호) (b)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물품(제7308호) [소호해설] 소호 제7216.10호·제7216.21호·제7216.22호·제7216.31호·제7216.32호·제7216.33호와 제7216.40호 이들 소호에서 U·I·H·L·T자 형강(形鋼 : section)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 높이는 다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U·I·H형강(形鋼) :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의 바깥쪽 표면간의 거리 - L 형강(形鋼) : 가장 큰 바깥쪽 면의 높이 _ T 형강(形鋼) : 단면의 총 높이 I 형강(形鋼)[좁거나 중간의 플랜지(flange)]은 폭이 단면의 높이인 0.66㎜를 초과하지 않는 플랜지(flange)를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300㎜ 미만의 것이다. 소호 제7216.10호·제7216.21호·제7216.22호·제7216.31호·제7216.32호·제7216.33호·제7216.40호와 제7216.50호 표면처리에 관련한 제7214호 해설규정은 이들 소호의 제품에도 적용한다. 소호 제7216.61호와 제7216.69호 소호 제7215.10호·제7215.50호에 규정한 해설을 참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