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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3류 철강제품 > 제7310호 용기(300ℓ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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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0호의 해설

73.10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앞 호에서는 보통 공장 등에서 고착물로 설치되는 내용적 300리터를 초과하는 용기가 해당되었지만, 이 호에는 내용적 300리터 이하의 철강 시트(sheet)나 판(plate)으로 만든 용기로서 이동이나 취급이 용이한 크기의 것으로서, 보통 상업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고착물로 설치되는 것과 같은 용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대형의 용기에는 타르드럼이나 기름드럼; 석유캔; 밀크용 통; 알코올·라텍스(latex)·가성소다(caustic soda)·탄산칼슘(calcium carbide)·염료나 그 밖의 화학제품용 통과 드럼 등이 있고, 소형의 용기에는 버터·밀크·맥주·사탕과자·과실과 과실주스·비스킷·차·과자·담배·궐련(cigarette)·구두약·의약품 등을 포장하여 상품으로 하기 위한 소상자·캔과 양철통 등을 포함한다.
특히 통과 드럼은 운반이나 취급이 용이하도록 테두리가 되었거나 그 밖의 것이 부착되기도 하고 보강되어지기도 한다. 모든 용기는 충전이나 비우기에 용이하도록 탭홀(tap-hole)·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장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 호에는 역시 이중벽이나 이중바닥으로 절연된 통 등이 포함되나 외벽과 내벽 사이에 가열용이나 냉각용 유동체를 순환케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이러한 설비를 갖춘 용기는 제외하며, 제8419호를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4202호의 물품

(b) 비스킷통·차통·설탕통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 용기와 주방용 용기(제7323호)

(c) 담배케이스·화장분 콤팩트(powder compact)·공구상자와 개인이나 전문가용으로 사용하는 유사한 용기(제7325호나 제7326호)

(d) 금고·현금상자나 증서용 상자와 이들과 유사한 것(제8303호)

(e) 제8304호의 물품

(f) 장식용 상자(제8306호)

(g) 한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에 의해 운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고 장치를 갖춘 용기(제8609호)

(h) 제9617호의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제7309호 제7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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