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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A)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들과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수봉(sewing)·수편(knitting)·자수(embroidering)·크로세(crochet) 가공·양탄자 제조 등에 사용하는 수침(needle)을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수봉침(sewing needle)·뜨개질바늘·자수바늘·포장용 바늘·매트리스용 침·범포제조용 침·책 제본용 침·가구장식용 침·양탄자 제조용 침·구두용 침(구멍이 뚫린 송곳도 포함한다)·가죽가공용에 쓰는 삼각 단을 가진 침 등 (2) 수편침(knitting needle)(구멍이 없는 긴 침) (3) 돗바늘(bodkin)(레이스·끈·리본 등의 봉합에 쓰는 모든 종류의 것)(축구공을 꿰맬 때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4) 코바늘(crochet hook)(선단을 가늘게 한 훅 모양의 바늘로 뜨개질에 사용한다) (5) 자수용 천공수침(embroidery stiletto) : 자수 작업시 직물에 구멍을 내는데 사용한다. (6) 그물 뜨는 바늘(netting needle) : 한쪽 끝이나 양쪽 끝이 뾰족한 것. 위의 물품 중 어떤 것은 손잡이가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블랭크(blank)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침제조용의 소재가 되는 미완성의 축(구멍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구멍이 있지만 날카롭지 않거나 연마하지 않은 침; 아직 손잡이가 달리지 않은 자수용 천공침과 돗바늘의 날 등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침구멍이 없는 제화공용의 송곳 : 가죽가공·사무실 등에서 천공용에 사용하는 구멍이 있는 공구(제8205호) (b) 편물기·레이스 제조기계·자수용 기계 등의 기계용 침(제8448호); 재봉침(제8452호) (c) 픽업 카트리지용(pick-up cartridge) 침(제8522호) (d) 내과용 침·외과용 침·치과용 침·수의과용의 침(제9018호) (B)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핀(pin) 중에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유리·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頭部)이나 그 밖의 부속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물품이 장식용의 성격을 갖지 않고 또한 본질적으로 철강으로 만든 핀(pin)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안전핀(safety pin) (2) 보통의 핀 이 그룹에는 또한 브로치·배지[스위블 이음(swievel joint)이나 접촉부(連接部 : connection)를 구비했는지에 상관없다]·모자 핀(hatpin) 등에 사용하는 선단이 뾰족한 핀의 몸체와; 레이블 부착용이거나 곤충집게용과 선단이 뾰족한 몸체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a) 타이핀(tie-pin)과 배지 등·모자 핀(hat-pin)과 이와 유사한 개인용 모조신변 장식용품(제7117호) (b) 제도용 핀(제7317호) (c) 헤어슬라이드(hair-slide); 헤어핀(hair pin); 컬링 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것(제8516호나 제9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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