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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생용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이들 제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판(plate)·후프(hoop)·스트립(strip)·선(線)·와이어 그릴(wire grill)·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으로 제조하는데 어떤 제조방법[주형·단조(鍛造 : forging)·천공(穿孔)·압착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다른 재료로 된 뚜껑·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욕조·비데(bidet)·좌욕통·발씻는 대야·싱크·세수대야·화장용 세트; 비누접시와 스폰지 바구니; 세정기(douche) 캔·위생통·소변기·요강·침실용 변기·수세식 변기와 수세식 물통(기계장치·타구·화장지홀더를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7310호의 캔,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b) 제94류에 해당하는 소형의 벽에 거는 의약품과 화장품 캐비닛과 그 밖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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