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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판(plate)과 시트(sheet)는 보통 제7403호의 생산품을 열간(熱間) 압연이나 냉간(冷間)압연하여 얻으며; 스트립(strip)은 압연하여 제조하거나 판(plate)과 시트(sheet)를 절단하여 얻는다. 이러한 모든 물품은 가공한 것이라 하더라도[예: 절단한 것·구멍 뚫은(천공) 것·물결 무늬 모양의 것·리브(rib)를 붙인 것·홈이 파인 것·광택을 낸 것·도장한 것·부조 모양을 붙인 것·변을 둥글게 한 것] 그로 인하여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해당한다[제15부 주 제9호라목]. 0. 15㎜의 한계 두께는 바니시(varnish) 등의 도장물의 두께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a) 0.15㎜를 초과하지 않는 두께의 박(箔 : foil)(제7410호) (b) 구리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419호) (c) 전기 절연한 스트립(strip)(제8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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