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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 구리로 만든 관(管)
관(管 : tube·pipe)은 제15부 주 제9호마목에 정의하고 있다. 제7304호부터 제7306호까지의 해설은 이 호의 범위와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에 관해서 준용한다. 구리로 만든 관(管)은 이음매(계목)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나, 때때로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를 용접이나 땜질에 의해서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이음매가 없는 관(管)[무계목(無繼目)관]은 빌릿(billet)을 튜브 블랭크가 되도록 꿰뚫거나 압출을 하여 제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튜브 블랭크는 열간(熱間) 압연이나 다이를 통한 인발(引拔)에 의해 최종규격품이 된다. 일부 목적을 위해, 관(管)은 인발(引拔 : drwaing)을 거치지 않고 그들의 최종규격품으로 압출될 수도 있다. 구리로 만든 관(管)은 많은 공업용도(예: 조리용·가열용·증류용·정제용이나 증발용의 기기에 사용한다)를 가지며, 또 건축물에 있어서 가정용이나 일반용의 물이나 가스의 공급용에 사용한다. 구리합금의 콘덴서 튜브(condenser tube)는 내부식성(특히 해수)이 강하므로 선박과 발전소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중공(中空)프로파일[압출에 의하여 얻어진 핀(fin)이나 길(gill)이 부착된 관(管 : tube)을 포함한다](제7407호) (b) 관(管 : tube)연결구류(제7412호) (c) 용접에 의하여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부착된 관(管)(보통 제7419호) (d)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제8307호) (e) 관(管)은 다른 류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제품으로 만든 것(예: 기계부분품)(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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