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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구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앞의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하는 물품·제82류나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따로 분류하지 않은 구리로 만든 안전핀(safety pin)과 그 밖의 핀(pin)[모자핀(hatpin)과 그 밖의 장식용 핀(ornamental pin)·제도용 핀(drawing pin)은 제외한다) (2) 구리로 만든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재료의 종류나 용적의 크기에 상관없고, 내장이나 열절연을 한 것인지에도 상관없으며, 기계장치나 가열이나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는 것)(제7309호와 제7310호의 해설 참조) (3) 압축가스용이나 액화가스용의 용기(제7311호의 해설 참조) (4) 구리로 만든 체인(chain)과 그 부분품(제7315호의 해설 참조)[모조 신변장식용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체인(chain)(예: 시계용 체인과 장신구용 체인)은 제외한다](제7117호)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열거한 형태의 구리로 만든 제품 (6) 구리나 구리합금(예: 황동)으로 만든 전기도금용 양극(제7508호의 해설서(A)부분 참조) (7) 용접에 의하여 핀(fin)나 길(gill)이 부착되어 있는 관(管)(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 구리 선(copper wire)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과 구리로 만든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9) 스프링(spring)[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spring)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분류하지 않는다.(a) 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금속실을 사용한 직물(제5809호) (b) 선망(線網 : wire mesh)으로 된 납접판(prepared metal brazing plate)(제8311호) (c) 수동식 체(hand sieve)나 어레미로 완성된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제9604호) [소호해설] 소호 제7419.91호 소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에 해설은 이 소호의 제품에도 준용한다. 주조나 성형한 제품의 경우, 스프루(sprue)와 피더헤드(feeder head)를 제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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