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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이들 제품은 제15부 주 제9호가목·나목과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도금용 니켈(nickel) 양극(anode)에 관한 특수규정(제7508호 해설 참조)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구리제품에 상응한다. 이 예외조항을 전제로 하여 제7407호와 제7408호에 관한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 (b) 구조물용으로 가공된 봉이나 프로파일(profile)(제7508호) (c) 절연 전기봉(insulation electric bar)[보통 "버스바(busbar)"와 전선(에나멜 도장한 전선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져 있다](제8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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