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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제15부 주 제9호마목에 관(管 : tube·pipe)을 규정하고 있다.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의 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니켈(nickel)이나 니켈 합금의 관(管)이나 그 연결구류(fittings)는 니켈의 내식성(耐蝕性)[산(酸)·증기 등에 대한 내식성]때문에 화학공업·식품공업·제지공업 등의 기기·복수기(復水器 : steam condenser)·피하주사침 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제7505호) (b) 관(管) 등을 조립하거나 부착하는데 사용하는 니켈볼트(nickel bolt)와 니켈너트(nickel nut)(제7508호) (c) 탭(tap)·콕(cock)·밸브(valve) 등이 부착된 연결구류(제8481호) (d) 특정한 제품으로 제조한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 예: 기계부분품(제1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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