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03 -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이 호에는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한 알루미늄 가루와 플레이크(flake)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물품은 구리의 가루에 상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7406호의 해설규정이 이 호에 준용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는 발광탄의 열 발생원[예: 테르밋(thermit) 공정에서]으로 사용하거나 부식으로부터 다른 금속을 보호하기 위하여[예: 캘러라이징(calorising)·금속접합]·로켓(rocket) 추진체와 특수 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착색제·페인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조제된 가루나 플레이크[예: 다른 착색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것, 결합제(binder)나 용제(solvent)를 이용해서 현탁액(suspension)·분산물(dispersion)이나 페이스트(paste) 상태로 조제된 것](제32류) (b) 알루미늄 펠릿(pellet)(제7601호) (c) 알루미늄박(箔)을 절단한 스팽글(spangle)(제83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