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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이 호에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알루미늄의 경우에 구조물의 부분품은 리벳(rivet)이나 볼트(bolt) 등으로 죄는 보통의 방법대신에 합성수지나 고무 화합물로 결속시키는 때가 있다.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량성(輕量性) 때문에 철강 대신으로 구조물의 골격·조립식 건축물·선박의 상부 구조물·다리·미닫이·전기격자나 라디오용 탑·망원용 탑·문이나 창틀 레일 등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84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되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조립품 (b) 제89류의 수상 구조물 (c) 조립식 건축물(제9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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