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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6류 알루미늄 > 제7616호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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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6호의 해설

76.16 -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제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7317호와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한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제7319호의 해설에 규정한 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안전핀·그 밖의 핀과 그 밖의 제품

(3) 알루미늄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4) 알루미늄선(aluminium wire)의 클로스(cloth)·그릴(grill)과 망(netting)과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제7314호 해설 참조) : 익스팬디드 메탈은 점포 진열장·확성기용 그릴·휘발성 액체나 가스 등의 운반과 저장 할 때 사용하는 폭발 억제제로 사용한다.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의류·실내장식품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금속실을 사용한 직물(제5809호)

(b) 기계 부분품의 형태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예를 들면,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 것)(제84류나 제85류)

(c) 와이어클로스(wire cloth)로 만든 수동식 체(hand sieve)(제9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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