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의 판(plate)·시트(sheet)·스트립(strip)·박(箔:foil)에 관하여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규정하고 있다. 제7409호와 제7410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납의 판·시트·스트립의 주 용도는 지붕용 재료·저장용 탱크의 접합판물·통과 그 밖의 화학공장용·X-선 스크린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납의 박(箔 : lead foil)은 주로 포장용으로 쓰이는데[특히 차(tea)상자나 견(silk)용 상자의 안을 입히는 것], 어떤 경우에는 박(箔)에 주석이나 그 밖의 금속으로 피복시킬 때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한 납의 가루와 플레이크를 분류한다. 제7406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착색제·페인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조제된 납의 가루와 플레이크[예: 다른 착색제와 함께 조제한 것이나 접착제나 용제로 현탁액(suspension)·분산액(dispersion)이나 페이스트(paste)가 되도록 조제한 것]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제32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