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제82류나 제83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따로 분류하지 않는 모든 납의 제품을 분류하며(제15부의 주 제1호 참조), 이 제품이 주조·압착·스탬프(stamped) 등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착색제와 그 밖의 물품의 포장용으로 접을 수 있는 관(管 : tube); 통·저장용 탱크·드럼과 유사한 용기[산(酸)·방사선 물질이나 그 밖의 화학약품용의 것]로서 기계 장치나 가열 냉각장치를 갖고 있지 않는 것; 어망용 추·의류와 커튼 등의 납추; 시계 추와 범용성의 평형추; 납의 섬유나 납 연사로 만든 타래·행크(hank)와 로프(rope)[포장용이나 관(管) 연결용에 사용하는 것]; 건축 구조물의 부분품; 요트의 선골(keel)과 잠수부의 흉판; 전기도금용 양극(제7508호 해설서 (A) 부분 참조); 제15부 주 제9호가목·제9호나목과 제9호다목에 정의된 납으로 만든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압연이나 인발(인발)이나 성형 제품의 재주조용으로 주조한 봉(제7801호)과 도포한 봉(coated rod)(제8311호)을 제외한다]이 특히 적용된다. 이 호에는 제15부의 주 제9호마목에 규정한 납으로 만든 관(管)과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와 같은 관(管) 연결구류(fittings)를 포함한다[탭(tap)·콕(cock)·밸브(valve)] 등과 같은 연결구류(제8481호), 기계부분품과 같은 특수 제품용의 관(管)(제16부)과 납으로 피복한 전기절연 케이블(cable)(제8544호)은 제외한다]. 이들 제품은 제7304호부터 제7307호까지의 해설서에서 언급된 철강으로 만든 물품과 상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