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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79류 아연 > 제7903호 더스트·분과 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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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03호의 해설

79.03 -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플레이크(flake)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아연의 더스트(dust)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아연의 더스트(dust)를 아연광의 환원작용에서 직접 생산된 아연 증기의 응축이나 아연함유 재료의 정련처리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들 물품은 제2620호에 분류되는 "아연연진(zinc flue dust)", "산화아연연진(zinc oxide flue dust)"이나 "아연백하우스연진(zinc baghouse flue dust)"의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 연진(flue dust)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2) 제15부의 주 제8호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아연의 가루(powder)와 아연의 플레이크(flake), 제7406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powder)·플레이크(flake)는 금속 침투법(metallic cementation : sherardisation)에 의한 다른 금속의 도장·페인트 제조·화학용 환원제 등에 주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착색제·페인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 되도록 조제된 아연의 더스트·가루·플레이크[예: 다른 착색제와 함께 조제된 것이나 결합제나 용제로 처리하여 현탁액(suspension)·분산액(dispersion)이나 페이스트(paste)가 되도록 조제된 것](제32류)

(b) 아연 펠릿(pellet)(제7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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