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제1호나목과 제1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이들 제품은 구리로 만든 이와 같은 물품에 상응한다. 따라서 제7407호나 제7408호에 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도 준용한다. 주석을 기본재료로 한 용접용의 봉(일반적으로 압출하여 제조되며 일정한 길이로의 절단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플럭스(flux)로 도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도포된 봉은 제외한다(제8311호). 이 호에 압연용이나 인발(引拔)용이나, 성형 제품의 재주조용에 사용하기 위한 주조된 봉도 제외한다(제80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