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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 -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포켓용을 포함한다)와 그 날(blade) : 단, 제8472호의 연필 깎는 기계는 제외한다. (2)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용의 세트와 용구[손톱줄(접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 이러한 용구에는 또한 손톱 클리너·티눈 자르는 것·티눈 추출구·표피절제용 나이프·표피 프레서(presser)와 푸셔(pusher)·손톱 깎는 기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보통 상자·케이스 등에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용 기구를 넣어서 세트로 한 것이 포함되며, 가위·비(非)금속(non-metallic)으로 만든 손톱 광택기·모발용구 등이 들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3) 전기식이 아닌 수동식 이발기 전동기를 갖춘 전기식 이발기는 제8510호에 분류하고; 보통 스탠드에 설치되며 플렉시블(flexible)한 트랜스미션(transmission)을 갖추고 있는 동물용의 기계식 이발기는 제843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해당하는 이발기의 예비 부분품 뿐만 아니라 제8436호의 기계식 이발기용 절삭판(cutting plate)과 머리부분(head)도 포함한다. (4) 정육점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토막용 칼(chopper)과 칼붙이(cleaver)와 다지기(mincing)용 칼 : 이러한 제품은 보통의 칼 모양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 손이나 두 손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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