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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 다만, 창틀·회전의자 등의 회전 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여러 가지의 경첩(hinge)[예: 버트경첩(butt hinge)·리프트 오프 경첩(lift-off hinge)·앵글 경첩(angle hinge)·스트랩 경첩(strap hinge)와 가닛(garnet)] (B) 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카스터(castor)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카스터(castor)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 수도 있다(귀금속은 제외한다). 공기를 넣은 타이어(tyre)를 가진 카스터(castor)의 경우, 카스터의 직경은 보통의 기압을 넣은 타이어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 호에서 살(spoke)의 존재는 카스터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호의 용어나 이 류의 주 제2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카스터는 제외한다(예: 제87류).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발판; 손잡이 봉·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bracket)·파스닝(fastening) 부착구·스프링(spring) 기구 등];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창의 개폐용 기구; 특수 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D)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체인(chain)·봉(bar) 등이 부착된 도어가드(door guard); 에스파냐(espagnolette)나 여닫이창용(casement)의 볼트(bolt)와 부착구; 여닫이창용의 파스너(fastener)와 지주; 통풍창이나 채광창용의 개폐구·지주와 부착구; 캐빈(cabin)용의 훅(hook)과 아이(eye); 이중창용의 훅(hook)과 부착구; 셔터(shutter)와 블라인드용의 훅(hook)·파스너(fastener)·스톱(stop)·브래킷(bracket)과 롤러 엔드(roller end); 우편함용 판(plate); 도어 노커(door knocker)·스파이홀(spy hole) 등(광학소자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2) 문에 사용하는 문고리[볼스프링식(ball spring)의 것을 포함한다]·볼트·파스너(fastener)·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 (3) 슬라이딩 도어(sliding door)나 상점·격납고·차고 등의 창에 사용하는 부착구[예: 그루브(groove)와 트랙(track)과 러너(runner)와 롤러(roller)] (4) 빌딩의 문에 사용하는 키홀 플레이트(keyhole plate)와 핑거 플레이트(finger-plate) (5) 커튼(curtain)·블라인드(blind)·휘장의 부착구[예: 봉(rod)·관(管 : tube)·장미꽃 모양의 장식·대·밴드·술이 달린 훅(hook)·클립(clip)·슬라이딩 링(sliding ring)과 러너 링 (runner ring) 과 스톱(stop)]; 쐐기 모양의 훅(hook)·가이드(guide)와 노트홀더(note-holder)[블라인드 코드(blind cord) 등의 것]; 계단용의 부착구(예: 계단의 디딤널판용 보호구); 계단 카펫클립(carpet clip)·계단용의 봉·난간용 놉(knob) 등 커튼(curtain)이나 계단용의 봉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봉·관(管)과 장대 등으로서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거나 구멍을 뚫은 것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6) 문·창·셔터용 코너 브레이스(corner brace)·보강용 플레이트(plate)·앵글(angle) 등 (7) 문에 사용하는 고리와 꺽쇠; 문에 사용하는 손잡이와 놉(자물쇠나 빗장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8) 도어 스톱(door stop)과 도어 클로저(door closer)[아래 (H)의 것은 제외한다]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구의 다리 등의 보호용 스터드(stud)(한 개 이상의 포인트가 있는 것); 금속으로 만든 장식구; 책 케이스용의 조절구; 찬장과 침대용의 부착구; 키홀 플레이트(keyhole plate) (2) 코너 브레이스(corner brace)·보강용 플레이트(plate)·앵글(angle) 등 (3) 문고리(볼 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볼트(bolt)·파스너(fastner)·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 (4) 함(chest) 등에 사용하는 고리와 꺽쇠 (5) 손잡이와 놉(knob)(자물쇠와 빗장용의 것을 포함한다) (F) (1) 트렁크·함(chest)·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구용의 부착구와 유사물품. 예: 리드가이드(lid guide)(다만, 파스너를 제외한다); 핸들; 가장자리 보호구; 리드(lid)용의 지주와 러너(runner); 바구니식 트렁크용의 닫기용 로드; 익스팬딩 케이스용(expanding case)의 부착구; 다만, 핸드백용 장식품은 제7117호에 분류한다. (2) 함(chest)·트렁크·통·상자·슈트케이스 등에 사용하는 코너 브레이스(corner brace)·리인포싱 플레이트(reinforcing plate)·앵글 등 (3) 마구용의 부착구와 유사 물품 : 재갈·고삐·안장 앞고리·등자; 봇즐·마구와 고삐고리; 호스브라스(horse-brasse)와 그 밖의 마구용의 부착구 등 (4) 통(casket)이나 관(coffin)에 사용하는 부착구와 유사물품 (5) 선박용 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G) 모자걸이·모자 거는 못·브래킷(bracket)(고정식·경첩식이나 치아 모양으로 된 것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품(예: 코트걸이·타월걸이·행주걸이·솔걸이·열쇠걸이) 가구의 성격을 가진 코트걸이 등(예: 선반을 부착한 코트걸이)은 제94류에 분류한다. (H) 자동도어폐지기(문·대문 등에 사용하는 스프링이나 유압식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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