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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이 호에는 귀중품·보석류·서류 등을 도난이나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된 용기와 금고실 문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금고(safe and strong-box)는 철강으로 만든 용기이고 그 벽이 장갑되어 있는 것(즉, 고강도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이나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로 보강된 철강의 판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은행·사무실·호텔 등에서 사용하고 매우 안전도가 높은 자물쇠와 밀폐된 문과 이중벽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중벽 사이에는 보통 내열 물질이 충전되어 있다. 이 호에는 보다 넓은 저장 공간이 요구되는 은행·보관소·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보강된 금고실 문과 금고(문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현금과 증서용의 금속으로 만든 상자(내부 칸막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휴대식의 상자(열쇠 작동식이나 숫자 문자 조합식 자물쇠가 결합된 것)로서 때로는 이중벽의 것도 있으나 그 디자인·구성 재료 등에 의하여 도난과 화재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집용 상자·금전용 상자 등에 있어서도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구성성분인 금속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완구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강(鋼)으로 만든 것으로서, 모든 종류의 주거용(dwelling) 안전문(제7308호) (b) 불·충격·파쇄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한 것으로서, 특히 그 벽을 뚫거나 절단하여 부셔서 열려고 할 경우 이에 잘 견디지 못하는 용기(container)(제9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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