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4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서신·인덱스카드나 그 밖의 문서를 분류·정리나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분류함과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마루에 세우도록 설계된 것과 제94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제9403호)(해설서 제94류 총설 참조)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문서 분류용의 페이퍼트레이(paper tray)·타이피스트(typists)용의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데스크 랙(desk racks)과 선반과 책상용품[책꽂이·문진(paperweight)·잉크스탠드와 잉크병·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흡취지대]도 포함한다. 단, 이 호에는 구성되는 금속에 따라 분류하는 휴지통은 포함되지 않는다(예: 제73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