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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A) 증기발생보일러 이 그룹에는 증기(예: 수은증기)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원동기(예: 증기터빈)나 그 밖의 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기계(예: 증기해머와 펌프)를 구동하거나 가열용·조리용·소독용 등의 기계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해당되며, 중앙난방용의 증기발생보일러도 포함한다. 어떤 특정한 기계·장치나 차량의 전용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 명백한 보일러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제시된 것(예: 기관차용 보일러)은 이 호에 분류한다. 증기발생보일러(steam boiler)는 고체연료·액체연료나 기체연료에 의하여 가열되거나 전기로 가열될 수 있다. 연료연소보일러(fuel-burning boiler)로부터 열효율을 향상하거나 증발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하여 구조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보일러가 생산되었으며, 그 주된 형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연관(煙管)보일러(firetube boiler)(예: 기관차용 보일러) : 보일러의 동체 내에는 연소가스가 통과되는 연관이 가로질러져 있다. (2) 수관(水管)보일러(watertube boiler) : 이 형의 보일러는 여러 개의 수관(watertub)이 연소가스로 둘러 싸여져 있고; 어떤 것은 그 내벽이 수관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3) 혼성보일러(hybrid boiler)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의 (1)형과 (2)형을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어떤 보일러에 있어서 관(管 : tube)의 시스템은 한 개 이상의 원통형 동체에 콜렉터(collector)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원통형 동체는 보일러수를 저장해 주거나 보일러수와 증기를 분리시켜준다. 그 밖의 보일러 중 강제순환 보일러로 알려진 것은 흔히 증발 드럼이 없고 보일러의 순환은 펌프에 의하여 촉진되고 있다. 보일러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소형 보일러는 보통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의 외판(shell)속에 수용하거나 동상(同床 : common base)에 장착시켜 조립한 상태로 제시하며, 대형보일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외판이나 벽돌 구조물 속에 다수의 개별부품을 취급현장에서 조립작업을 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B)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는 보일러수를 매우 높은 압력으로 공급하여 그 정상적인 기화 온도를 훨씬 초과하는 온도(보통 섭씨 180도 정도나 그 이상)까지 가열할 수 있도록 된 보일러를 말한다. 이것은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위의 (A)에 기재한 보일러와 매우 유사하다. 그 작동에 필요한 압력은, 예를 들면, 증발 드럼에 증기를 축적함으로써 얻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활성가스(inert gas : 일반적으로 질소)의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보일러의 내부에서 생성된 과열수는 언제나 가압 하에 유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일러에서 나와서 그 보일러로 되돌아가면서 밀폐관로를 순환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는 공장설비[예를 들면, 자동차의 차체의 페인트건조용터널노(爐)]나 군집한 빌딩이나 지역난방시설의 대집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원거리의 지점에서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 열은 과열수[일차유체(一次流體 : primary fluid)]가 이러한 지역의 시설을 가열하는 이차유체(secondary fluid)에 그 열량을 전달하는 열교환기(heat exchanger)를 통하여 공급된다. 이 호의 보일러는 그 출력이나 효율을 증대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때로는 광범위한 부속기기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부속기기에는 제8404호에 해당하는 연료절약기(economiser)·공기예열기(豫熱器 : air pre-heater)·과열기(super-heater)·과열저감기(de-super-heater)·수증기(受蒸器 : steam receiver)·증기비축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수관식로벽(水管式爐壁 : watertube fire-box wall)이나 그 밖의 기기와 제8421호의 급수용 청정기·탈기기(de-aerator)·탈가스기(de-gasifier)와 연수기(軟水器 : softener)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속기기는 보일러와 함께 제시하여 전체가 보일러로서 이미 일체 구조로 되어 있거나 제시된 후에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의 보일러에 분류하고; 분리되어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각 열거된 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또한 보일러와 함께 제시된 불판(grate)이 전체로서 보일러와 일체 구조가 되도록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보일러와 함께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보일러와 결합되어 있는 불판과 벽돌 구조물에 의하여 보일러와 일체가 되도록 제작된 불판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 호에서는 단순히 물을 정상의 기화점(vaporisation point)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하도록 제작된 보일러와 중앙난방용의 온수보일러는 저압의 증기발생이 가능한 것일지라도 제외한다(제8403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보일러의 부분품, 예를 들면, 보일러의 동체(body)와 베이스(base)·보일러의 내부 조립물[관(tube)의 조립체로 구성된 것]·수관용 캡(cap)·헤더(header)·보일러 드럼·증기돔(steam dome)·비기계식(non-mechanical) 화실·검사용 커버·가용(可溶)플러그를 포함한다. 구부림(bent or curved)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금속으로 만든 튜브(tube)나 관(pipe)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될 경우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15부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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