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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03호 중앙난방용의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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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3호의 해설

84.03 -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의 중앙난방용 보일러[제7321호의 보조보일러를 구비한 스토브(stove)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의 연료(예: 나무·석탄·코크스·가스·중유)를 사용하여 가열한 물을 순환시킴으로써 가정·바닥·공장·작업소·온실 등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한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식 중앙난방 보일러를 포함한다.
이들에는 압력조절기와 압력계·액면계·탭(tap)·콕(cock)·버너(burner)와 이와 유사한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는 비록 저압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여(제16부 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보일러 튜브·보일러 케이싱(boiler casing)·벽·도어(door)와 맨홀이나 검사 포트(port)커버 등과 같은 중앙난방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부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 중앙난방용 보일러와 방열기를 접속하기 위한 관(pipe)과 연결구류(fittings)(일반적으로 제7303호부터 제7307호까지)

(b) 익스팬션 레저부아(expansion reservoir)와 체임버(chamber)(제7309호, 제7310호나 제8479호)

(c) 노(爐 : furnace)용 버너(제8416호)

(d) 증기나 온수용 탭(tap)·콕(cock) 등(제8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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