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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작업트럭(works trucks)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捲楊)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작업트럭을 분류한다. 이러한 종류의 작업트럭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A)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과 그 밖의 승강용이나 적재트럭 (1) 기계구동식의 포크리프트 트럭(fork-lift truck) : 이러한 트럭(때로는 대형의 것도 있다)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강기구(lifting mechanism)는 보통 운전석의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반 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捲楊)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측면 화물적재용 트럭(side-loading stacking truck)도 포함하는데, 그것은 긴 형태의 화물[대들보·판재·파이프·컨테이너 등]을 취급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보통 단거리운반 중 화물을 지지하기 위한 플랫폼이 갖추어져 있다. 위의 트럭의 승강기구는 보통 차량의 동력유닛에 의하여 구동되며, 또한 취급할 화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특수한 부착물[포크·지브(jib)·버켓(bucket)·그래브(grab) 등]을 부착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2) 그 밖의 적하(積荷)기 : 보통 트럭 위에 장치되어 있으며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윈치(winch)나 래크(rack) 장치에 의하여 수직 지지물에 따라 상하하는 플랫폼이나 포크가 부착되어 있다. 이것은 포장·상자·통 등의 적하(積荷)에 사용한다. 엘리베이터와 똑같은 원리로 작업하는 특정의 적하(積荷)기는 제8428호에 분류한다. (B)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식 승강대를 갖춘 트럭 :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화물자동차 위에 장치된 이러한 종류의 승강대에 관한 제8426호 해설 전문 참조) (2) 특수 산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 권양(捲楊)용 장비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그 밖의 트럭(예: 방직용·요업용·낙농용 등)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트럭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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