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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이 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自走式) 기계와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토양·석탄 등의 절삭용과 파괴용; 토양의 굴착·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다지기용 기계[예: 스크레이핑(scraping)·지균(地均 : levelling)·정지(整地 : grading)·탬핑(tamping)이나 롤링(rolling) 등]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또한 항타기(杭打機 : pile-driver)·항발기(抗拔機 : pile-extractor)·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를 포함한다. 자주식(自走式)과 그 밖의 "이동식" 기계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비변경식이나 비이동식 기계 뿐만 아니라 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이 이동식 기계도 포함한다(다만, 아래와 같이 제17부에 해당하는 수송기기 위에 장치된 기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A) 제86류의 차량에 장치된 기계 굴착용 등의 기계가 레일 사이의 규격에 상관없이 철로를 주행하는 열차에 연결하는데 적합한 종류의 화차나 트럭 위에 장치된 경우에는 제8604호에 분류한다. 철도선로용 자갈을 굴착하면서 체로 치는 기계는 그러한 종류의 화차나 트럭 위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진짜 철도 차량의 사양에 합치되지 않는 트럭이나 플랫폼 위에 장치된 굴착기계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 레일의 보수나 유지용의 자주식차량은 제8604호에 분류한다. (B) 제87류의 트랙터나 자동차 위에 장치된 기계 (1) 트랙터의 주행부에 장치된 기계 이 호의 기계 작업부분의 어떤 것[예: 지균(地均 : levelling)용 블레이드(blade)]은 트랙터 위에 장치되는 것도 있다. 이 경우의 트랙터는 원래 다른 차량·기기나 화물을 견인하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되어 있으며 농업용 트랙터와 같이 작업기기 조작용의 간단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기기는 수시로 작업에 응하여 사용하는 보조적인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경량(輕量)이며 사용자 자신에 의하여 작업 현장에서 부착시키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작업기기는 비록 트랙터와 함께 제시한다 할지라도(트랙터에 부착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의 기계를 구성하는 경우 이 호에 분류하고 이들 기계의 부분품이 되는 경우 제8431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작업기기의 조작 장치를 갖춘 트랙터는 별도로 제8701호에 분류한다. 한편 이 호에는 주행부·조작제어장치·작업기기와 그 조작 장치가 서로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자주기계가 포함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트랙터와 유사한 주행부로서 이 호에 기재된 여러 가지의 기능[굴착·지균(地均) 등]의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특별히 제작되거나 보강된 것에도 준용한다. 이러한 주행부는 분리하여 제시하더라도 그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불완전한 기계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수개 호에 분류 가능한 주행부는 여러 개의 각기 다른 작업 부분품이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16부의 주 제3호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라서 분류한다. 제8701호의 트랙터와 이 류의 주행부를 구별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기준은 제8701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2) 자동차용 섀시나 로리에 장치된 기계 이 호의 어떤 기계[예: 항타기(杭打機)·유정 천공기]는 본질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섀시나 로리에 장치된 것이 많다. 여기서의 자동차용 섀시나 로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징, 즉, 주행용 원동기·기어박스·변속용 제어장치·조종용과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 자동차로서 제8705호에 분류한다. 반면에 이 호에는 차륜이 달린 섀시에 장치한 기계의 운전실 내에 앞 항에서 설명된 주행용이나 제어용의 장치 중 하나나 둘 이상을 설치한 자주식(自走式) 기계를 포함하는데, 이 기계 전체가 해당 기계의 구동용 원동기에 의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의 차륜이 붙은 기계까지도 포함하는데 이 기계의 섀시와 작업기계는 특별히 설계되어 상호 일체 구조의 기계 결합체로 되어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작업기계가 앞 항에 설명된 결합기계와 같은 자동차용 섀시에 간단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섀시에 완전히 일체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한 섀시는 전항에 설명한 기본적인 자동차의 기구를 설치한 것도 있다. (C) 제89류의 물에 뜨는 구조물에 장치된 기계 부교(pontoon)나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위에 장치된 모든 기계(예: 준설기)는 자력 항해식인지에 상관없이 제89류에 분류한다. 다기능기계 대개 많은 기계들은 제8429호나 제8430호에 기술된 기능[굴착·지균(地均)·천공 등]을 수행하는 이외에 또한 제8425호·제8426호·제8427호나 제8428호에서 기술된 기능[권양(捲楊)·적하(積荷)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는 제16부의 주 제3호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한다. 예를 들면, 탄층절삭과 적탄용 복합기·굴착과 파이프 인양과 하강용 복합기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Ⅰ) 항타기(杭打機 : pile-driver)와 항발기(抗拔機 : pile-extractor) 항타기(杭打機 : pile-driver)는 보통 높고 수직으로 된 가이딩 프레임워크(guiding framework) 내에서 작동하는 무거운 해머로 구성되어 있다. 해머는 기계의 힘으로 들어올려져 항의 두부에 낙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낙하는 중력(단동기)이나 에너지(복동기)에 의한다. 이 호에는 또한 항발기(抗拔機 : pile-extractor)도 포함한다. (Ⅱ)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장비를 내장한 제17부의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차량은 제외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밀거나 끌어서 작동되도록 제작된 스노우플라우(snow-plough)[블레이드(blade)형]는 포함한다(예: 로리나 트랙터에 부착토록 제작된 것). (Ⅲ) 채굴용(extracting)·절삭용(cutting)이나 천공용(drilling) 기계 이러한 것들은 주로 채광·우물파기·터널 굴진·암석 절단·점토층 절삭 등에 사용한다. (A) 석탄·광석 등의 절단용이나 파쇄용의 탄층이나 암층 절삭기 : 이 기계는 피크(pick)를 갖춘 봉(bar)이나 원판(disc)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높이나 절삭 각을 조절할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든 지브(jib)의 주위를 회전하는 엔드리스식의 절삭체인(endless cutting chain)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만능절삭기). 이것들은 자주식(自走式)의 차륜을 갖춘 섀시나 무한궤도식 섀시에 장치되며 어떤 종류의 것[커터로더(cutter loader)]은 여러 개의 절삭체인을 갖추고 또한 컨베이어·광차(tub) 등에 파쇄된 재료를 적하(積荷)하기 위한 컨베이어를 내장하는 대단히 큰 규모의 것도 있다. (B) 터널 뚫는 기계 : 터널굴착용 쉴드(shield)는 부드러운 외측면과 예리한 전면 절삭부를 갖고 있으며 액압 잭장치에 의하여 토양 속으로 추진한다. (C) 암석과 탄층 등을 천공하는 기계와 충격식 절삭기 : 이 기계의 드릴은 직접적인 절단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동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원동기를 갖춘 수지공구는 제외한다(제8467호). (D) 우물 굴착기와 우물 천공기 : 이 기계는 석유·천연가스·유황[프라쉬법(Frasch process)] 등의 채굴·광석과 석유 발굴을 위한 지층 견본의 채취·아르테시안(artesian) 우물의 굴착 등에 사용한다. 이러한 기계에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형이 있다. (1) 회전식 우물 굴착기 :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활차(pulley tackle)를 갖춘 데릭(derrick)·동력전달장치와 조작 장치(인장장치)를 갖춘 호이스트(hoist) 드럼 스위블(swivel)과 회전대나 기어휠(gear-wheel)로 구성한다. 동력 구동의 인양 장치는 회전대나 기어휠(gear wheel)에 의하여 회전스위블로부터 늘어트린 드릴 파이프에 회전운동을 전달한다. 인양 장치는 필요에 따라서는 활차에 의하여 드릴파이프를 상하시키기도 한다. (2) 충격식 기계 : 이 기계는 편심구동의 요동빔(rocker bea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요동빔의 시소(see-saw) 운동으로 비트(bit)를 연속적으로 우물바닥에 때려 박는다. 이 호에는 천공기만이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 천공기와 함께 사용하는 기기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다른 기계로 인정되는 것은 천공기와 함께 제시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천공으로부터 진흙·돌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펌프와 압축기)(제8413호나 제8414호). 기름이나 천연가스와 같이 해저 퇴적물을 발견하는데 사용하는 고정된 플랫폼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부상식(浮上式)이나 잠수식의 플랫폼은 제8905호에 분류한다. (E) 나선추 천공기 : 이 기계는 지면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서(예: 수목이나 울타리 기둥을 세우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인지에 상관없으나 제82류에 해당하는 수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F) 수압쐐기장치 : 이 장치는 길이 방향의 적당한 간격으로 수개의 피스톤(piston)이 측면으로 부착된 긴 원통형태의 배럴로 구성되며 이것을 벌어진 사이나 드릴 구멍에 삽입하고 배럴에 물을 압입함으로써 피스톤(piston)이 압출되어 암층이나 탄층을 부수는 것이다. (G) 플라우(plough)·스트립퍼(stripper) 등 : 절삭날·쟁기·곡괭이·쐐기 등으로 구성되며 이것들을 암층의 표면에 따라 동작시켜 석탄·점토 등을 저며내고 컨베이어 등에 적하(積荷)하는 것이다. (Ⅳ)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A) 견인되거나 밀리도록 설계된 로드롤러(road roller) : 이 그룹에는 "쉽스푸트식(sheep's-foot)"의 탬핑(tamping)용 롤러가 포함되며 이 기계에는 금속으로 만든 발이 붙어 있어 이것으로 지면을 눌러 다진다. 또한 여러 개의 화물차용형의 차륜이 달린 탬핑(tamping)용 롤러가 포함되는데, 이 차륜은 중량급의 공기식 타이어로서 하나의 공통 차축 위에 장착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서는 자주식(自走式)의 롤러[쉽스피트(sheep's-feet)나 솔리드 타이어나 공기식 타이어를 부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429호)와 농업용 롤러(제8432호)는 제외한다. (B) 탬핑(tamping)용 기계 : 도로 건설에 사용하는 기계로서 철도선로용 자갈을 다지는 등의 작업에 사용하며 자주식(自走式)이 아니다. 다만,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춘 수지식 공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67호). (C) 제방 등의 측면을 다지기 위한 보통의 압축공기식 기계 (Ⅴ) 토양 굴착용·스크레이핑(scraping)용이나 지균(地均 : levelling)용 기계 이들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굴착용 기계 : 제8429호의 해설에 기술된 기계로서 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 (B) 준설기[버켓(bucket)식이나 셔블(shovel)식] : 제8429호의 멀티버켓(bucket)이 달린 굴착기와 유사한 것이다. 부상식(浮上式) 준설선(floating dredger)은 제외한다(제8905호). (C) 철도선로용 자갈을 굴착하면서 체질하는 기계 : 이것은 실질적으로 철도레일 밑의 자갈을 파는 일련의 버켓(bucket)으로 구성되며 자갈을 체로 쳐서 배출하기 위한 기구도 결합하고 있다. 다만, 제86류의 차량 위에 장치되는 기계에 관한 이 호의 해설의 첫 번째의 (a)항을 참조한다. (D) 립퍼(ripper)·루터(rooter)와 스카리파이어(scarifier) : 이들은 도로의 재포장에 앞서 표면의 흙을 부드럽게 한다든가 낡은 노면을 파괴하기 위한 절삭용 날을 갖추고 있다. (E) 스키머(skimmer) : 이것은 수평 붐(boom)을 갖춘 제8429호의 것과 유사한 굴착 셔블(shovel)의 형으로서 표면의 흙을 스키밍(skimming)하는데 사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강력한 워터제트를 분사하여 산맥으로부터 광물(예: 금을 함유하는 모래)을 채굴하도록 설계된 수압총(제8424호) (b) 농업용 롤러 : 비교적 직경이 작은 길고 가벼운 지면용 롤러를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형 내연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도 있다(제8432호). (c) 제8467호의 수지식 동력공구[예: 픽(pick)·탬퍼(tamper)와 천공기(drill)] (d) 바위나 콘크리트의 절단용이나 천공용의 기기로서 산소의 분사로 철강을 태워서 얻어진 고온을 이용하는 것(제8479호) [소호해설] 소호 제8430.31호와 제8430.39호 이 소호에는 제8430호 해설서(Ⅲ)의 (A), (B)와 (G)항에 규정한 기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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