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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4 - 착유기와 낙농기계
이 호에는 농장용이나 공업용인지에 상관없이 밀크의 처리나 밀크를 낙농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식 착유기와 그 밖의 기계류를 분류한다.(Ⅰ) 착유기 착유기(milking machine)는 송이 모양의 유두용 컵(각기 고무로 만든 라이너를 갖추고 있다)으로 구성되며 이것의 한쪽은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에 의하여 맥동기를 경유하여 진공펌프장치에 접속되고 다른 한쪽은 밀크용기(보통 스테인리스로 만든 것)에 접속된다. 맥동기(pulsator)는 밀크용기의 뚜껑에 부착되어 컵과 라이너간의 상대적인 진공과 공기압을 교호적으로 변화시켜서 유두용 컵에 작용한다. 송이모양의 유두컵·맥동기로 형성된 집합체는 착유용기 "밀킹페일(milking pail)"이라고 불린다. 소용량의 착유기에 있어서는 착유용기와 진공펌프장치가 동상(同床)에 놓여있는 것도 있다[일조식이나 이조식 착유기(single or twin-pail machine)]. 대용량의 착유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구성 부분이 보통 분리되어 있다. 많은 종류의 밀크용기는 관(piping)으로 진공펌프에 접속되어 있다. 어떤 형의 것은 밀크용기가 없고 착유된 밀크를 유두용 컵으로부터 파이프 라인에 의하여 냉각장치나 저장탱크(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다)에 직접 보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것으로는 자동 착유 시스템인 착유로봇(milking robot)이 있다. 자동 착유에 필요한 모든 장비, 특히, 민첩한 로봇 팔·전자장치·진공펌프·압축기·세척기·밀크 계량기 등을 합체한 자동 착유 시스템은 젖소가 자발적인 상태에서 착유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각 젖소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트랜스폰더(transponder)가 부착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어 그 시스템이 젖소가 착유준비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착유는 밀크추출장치가 젖소의 유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레이저 영상 시스템이 장착된 로봇 팔이 수행한다. 이러한 기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기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4호(제16부 총설 참조)에서 정의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착유기능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기기(필터·냉각장치·저장탱크·유두용 컵과 파이프라인 등의 청정용기기)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각각 열거된 호에 분류한다. (Ⅱ) 우유처리기 이 그룹에는 균질기(homogeniser)를 포함한다. 균질기는 지방을 미세입자로 부숨으로써 보다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크림화하지 않고 보다 오랫동안 유화 상태를 보존시킨다. 우유처리용의 대부분의 기계는 본질적으로 열처리의 원리에 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419호). 예: 저온살균이나 소독용 기계·우유의 농축용이나 건조용 기계와; 우유냉각기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냉장기구(우유의 냉각용이나 보존용으로 제작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와 우유냉각용 통으로 냉장기구의 증발기를 결합하고 있는 것(제8418호) (b) 크림분리기·필터프레스(filter)와 그 밖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기기(제8421호)(다만, 간단한 여과용 깔때기와 우유의 여과기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우유용기의 세정기와 우유의 병주입기와 통조림기(제8422호) (Ⅲ) 우유로부터 다른 낙농품을 제조하는 기계 크림분리기(cream separator)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21호). 그러나 이 호에는 보통 버터나 치즈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버터 제조기(butter-making machine) (1) 교유기(churn) :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제의 통으로 구성되며 그 내부에 수많은 격벽이나 블레이드(blade)가 있다. 통(barrel)이나 블레이드(blade)는 원동기에 의하여 회전되며 타격동작의 결과로 크림이 거품으로 경화(硬化)되고 점차 버터로 전환된다. (2) 교유와 완성가공용의 복합기 : 이 기계는 버터를 연속 생산하는데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크림을 버터로 변형하는 고속회전 요소와 실린더(cylinder)를 구동하는 전기모터(motor)로 구성되어 있다. 버터는 연속되어 있는 기계의 작업 요소를 통과하면서 압력을 받게 된다. (3) 버터성형기(成形機) : 소정의 상업용 모양으로 성형하는 기계이다. 그러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증량을 측정하는 기계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422호와 제8423호). (B) 치즈제조기(cheese-making machine) (1) 연성 치즈나 크림 치즈의 제조에 있어서 커드(curd)와 크림(cream)의 혼합물을 부수어 균질화하는 기계 (2) 경성과 반경성 치즈와 연성 치즈나 크림치즈의 성형기(成形機) : 다만, 제품을 포장하거나 증량을 측정하는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제8422호와 제8423호). (3) 치즈프레스(cheese press)(예: 기계식·압축공기식 등) : 특히 경성 치즈의 제조에 있어서 제품의 성형과 여분의 수분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낙농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많은 기계와 장치가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장용·숙성용·가공용 등의 용기와 탱크로서 이들의 조작이 제8418호나 제8419호에 분류하는 가열이나 냉각장치에 부착이 가능한 것(교반기 등과 같은 기구장치를 결합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가열이나 냉각장치는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교반기·경사(tipping) 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용기 등이 낙농에 전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만약 이들의 특정 용도에 대한 전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가열장치나 기계장치의 어느 한 가지도 부착되지 않는 용기 등은 각각 구성 재료에 의한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7309호·제7310호·제7419호·제7611호·제7612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착유기계용의 용기·뚜껑·맥동기(pulsator)·유두용 컵과 장착품[고무로 만든 라이너 등은 제외되며(제4016호)]; 버터 교유기용 통; 버터완성가공기계의 롤러와 테이블; 버터와 치즈의 성형기(成形機)용의 형(mould) 제8210호나 제8509호에 분류하는 가정용(domestic) 기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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