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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3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1) 앞 호의 플레이트, 실린더(cylinder)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와 (2)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벽지·포장지·고무·플라스틱판·리놀륨·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Ⅰ) 제8442호의 플레이트(plate)·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이러한 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윤전기(rotary press)이다. 이 기계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두 개의 반원통형의 플레이트(letter press)를 갖춘 실린더(cylinder)나 조각된 실린더(그라비아 인쇄)나 양각된 실린더[(오프셋(offset)인쇄] 중 어느 하나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착색 인쇄용의 윤전기는 잉크 롤러가 나란히 배치된 수 개의 인쇄용 실린더를 갖추고 있다. 모든 인쇄·압착과 잉크 공급기구는 회전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쇄기는 연속인쇄나 매엽(sheet by sheet)인쇄·흑색이나 유색인쇄와 종이의 단면이나 양면에 인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윤전기는 두 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1) 릴공급식 인쇄기(reel-fed press) : 어떤 대형의 윤전기는 수 개의 인쇄 유닛이 하나의 프레임에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모든 페이지를 일련의 조작으로 인쇄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로 인쇄기에 접속되어 작업하는 여러 가지의 보조기계에 의하여 모든 페이지는 보내지고, 절단되고, 접어지고, 집합되고, 철하여지며 또한 쌓아 올려진다. (2) 시트 공급식 인쇄기(sheet-fed press) : 인쇄용 낱장들은 그리퍼(gripper)에 의해 인쇄 유닛들을 통과하여 이송한다. 시트 공급식 인쇄기는 하나의 급지기(給紙機)·하나나 그 이상의 인쇄유닛·하나의 이송기계를 갖추고 있다. 급지기는 파일(pile)로부터 급지된 시트(sheet)를 정렬하여 인쇄유닛으로 보낸다. 이송기계에 의해 인쇄된 매엽지는 대량으로 쌓인다. 또한 이 그룹에는 이동 가능한 플레이트(또는 압반)를 사용하는 인쇄기와 원압식 인쇄기를 포함한다. 위의 인쇄기(특히 소형과 중형의 윤전기)는 인쇄유닛과 나란히 배치된 일련의 보조 장치(making-up unit)를 갖춘 것도 있으며, 그러므로 단순한 종이의 릴(reel)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제품(예: 상자형·포장지·레이블·기차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간단한 연속적인 일련의 기계공정으로 완성될 수 있다. 보통의 인쇄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기계도 포함한다. (ⅰ) 주석박(tin foil)으로 만든 상자나 그 밖의 용기의 인쇄기 (ⅱ) 시계문자판이나 그 밖의 특수한 모양의 물품에 인쇄하는 인쇄기 (ⅲ) 코르크·관(tube)·양초 등에 인쇄하는 기계 (ⅳ) 의류용의 마크 인쇄기 (ⅴ) 책 페이지용 인쇄기 (ⅵ) 번호·날짜 등을 인쇄하는 기계(제9611호의 수동식의 날짜 도장과 이와 유사한 스탬프를 제외한다)(문자나 숫자 등을 갖는 철편이나 밴드로 조작되는 것으로서 잉크를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ⅶ) 사무용 소형 인쇄기 : 인쇄활자나 오프셋(offset) 공정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은 작동원리와 외관이 등사기와 유사하더라도 등사기로 분류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이다. 이러한 그룹에는 또한 특별한 미술판·놀이카드·유아용 그림책 등을 스텐실(stencil)이나 스텐실판으로 최초에 흑백으로 인쇄한 후 브러시·롤러나 분사식으로 채색하는데 사용하는 유색 인쇄기도 포함한다. 방직용 섬유·벽지·포장지·리놀륨·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문자나 색상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블록인쇄기(block printing machine) : 도안을 조각한 블록(block)(보통 양각한 상태)을 직물·벽지 등에 반복해서 압착시켜 기계를 통과하면 이로 인하여 계속해서 도안이 생산되며; 동일의 기계로 또한 별도의 도안을 인쇄하는데도 사용한다(예: 스카프나 손수건). (2) 롤러인쇄기(roller printing machine) : 보통 크고 중추적인 실린더(cylinder)(드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그 주위에 일련의 양각된 착색롤러가 설치되었으며 여기에는 착색 통·공급롤러·닥터블레이드(doctor blade) 등을 갖추고 있다. (3) 스크린인쇄기(screen printing machine) : 인쇄된 재료가 스텐실(stencil)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 착색은 스텐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4) 경사인쇄기(wrap printing machine) : 직조 전에 날실빔으로부터 감지 않고 평행 경사판 위에 도안을 인쇄하는 것이다. (5) 실인쇄기(yarn printing machine) : 이것은 실 위에 착색하는 것이다[때로는 실을 꼬기 전 로빙(roving) 상태로]. (Ⅱ) 그 밖의 인쇄기(printer)·복사기(copying machine)·팩시밀리(facsimile machine)(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인쇄기(printer)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나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정전식(靜電式) 프린터(electrostatic printer) : 이것은 정전기 충전기·토너와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광원[예: 레이저·발광다이오드(LED)]이 특정 지점에 투사되어 전하를 양전하를 띤 광전도 표면(일반적으로 드럼)의 특정 지점에서 전하를 밀어내면 양전하를 띤 영상의 사본이 남는다. 음전하를 띤 토너가 광전도 표면으로 끌려가면서 원래 영상을 재생한다. 이때 토너는 광전도 표면보다 강한 양전하를 띤 인쇄 매체로 전이(轉移)되며 압력과 열을 가하여 인쇄 매체에 영상을 흩뿌린다. (2)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하는 프린터는 이 호에 포함한다. (B) 복사기(copying machine) 이 그룹에는 원본 문서로 사본을 만드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분류한다. (1) 디지털 복사기(digital copier) : 원본문서가 스캔되어, 감광표면[예: 전하결합소자(CCD : charge-coupled device)나 감광다이오드 어레이]이 광학이미지를 디지털형식으로 부호화된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물품이다. 앞에서 설명한 이 호 해설서 (Ⅱ)(A)에서 표현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프린터 엔진은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량만큼 복사한다. 원본문서는 여러 장의 사본을 만들기 위해 한번만 스캔되며 이미지의 디지털 형식은 메모리에 저장된다. 아래 (D)에서는 이러한 기기 중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능을 갖춘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사진식 복사기(photocopier) : 원본의 광학이미지가 복사할 때마다 감광성 표면에 조사(照射)된다. 대부분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정전기식 사진식 복사기(electrostatic photocopying apparatus)에는 원래의 영상을 복사지에 직접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의 것)이나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의 것)이 있다. 직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 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물질[예: 산화아연이나 안트라센(anthracene)]을 도포한 기판(보통 종이) 위에 투영한다. 정전기 잠상에 가루 상태의 착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열처리에 의하여 기판에 정착시킨다. 간접처리식의 것에서 광학적 영상은 정전기로 하전된 셀레늄이나 그 밖의 반도체 물질을 도포한 드럼(또는 플레이트)에 투영되어진다. 그 정전기 잠상에 가루 상태의 착색료를 부착해서 현상한 후에 그 상(image)을 정전계의 작용에 의하여 보통의 종이의 위에 전사하고, 열처리에 의하여 종이에 정착시킨다. (b) 화학유제의 도포층을 이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감광면은 보통 은염이나 디아조화합물(후자는 자외선이 많은 광선으로 노광하도록 제작되어 있다)을 함유한 유제로 되어 있다. 현상과 인화의 처리는 유제의 성질과 기기의 형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습식이나 건식현상가열처리·암모니아 증기에 의한 현상·전사법 등)이 있다. 또한 이 그룹에는 밀착식 사진 복사기(contact type photocopying apparatus)와 열식복사기(thermo-copying apparatus)를 포함한다. (C) 팩시밀리 기기(facsimile machine) 팩시밀리(또는 팩스) 기기는 원문이나 그림을 네트워크로 송수신하고, 원문이나 그림의 재생 출력을 하는 기기이다. 아래 (D)에서는 이러한 기기 중 복사 기능을 갖춘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D)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의 조합품(combination) 인쇄·복사나 팩시밀리 전송 기능 중 둘이나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일반적으로 복합기(multi-functional machine)로 알려진 것이다. 이들 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의 범위는 아래 소호해설에 표시되어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제16부 총설 참조)하고,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물품에는 시트(sheet)나 롤상태의 종이의 공급·핸들링이나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이나 후에 행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분리제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들로, 보통 인쇄기와 분리되어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1) 스톡(stock)이나 파일(pile)용 엘리베이터와 종이를 넣는 칸이나 종이서랍장치 : 인쇄대기용의 용지를 보관하는 곳이다. (2) 자동용지 공급 장치 : 낱장 인쇄용으로 사용한다. 기계 내부에서 완전히 중심이 맞추어진 상태에서 한 장씩 용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3) 종이 송달장치(sheet delivery machine) : 공급기(feeder)와 유사하게 제작된 것이나 반대의 공정을 행한다(즉, 인쇄용지 공급과 인쇄된 용지를 쌓는다). (4) 분류기(sorter) : 여러 장의 인쇄된 문서를 페이지를 맞추어 쌓는다. (5) 접고, 풀칠하고, 천공이나 철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 인쇄의 최종 공정에서 사용하며 인쇄된 페이지(신문·접는 인쇄물·정기간행물 등)를 접고 철하거나 꿰매는데 사용한다. 다만, 인쇄기와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제작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 제8440호나 제8441호에 해당한다). (6) 일련번호 찍는 기계 : 숫자 롤(roll of figure)로 작동하는 소형의 부속기계이다. (7) 인쇄산업용의 청동 광택을 칠하는 기계 : 이러한 기계는 금박 점착제 잉크로 인쇄되는 인쇄기로부터 나오는 종이 위에 금속가루를 뿌리는데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정전식 복사기에 사용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 롤러와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드도 포함한다. 이 호에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방직용 섬유의 직물·고무를 입힌 방직용 섬유의 직물·펠트·고무로 만든 실린더(cylinder) 블랭킷(blanket)과 덮개(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병·캔·박스·가방이나 그 밖의 용기의 레이블 인쇄용 기계와 포장기(제8422호) (c) 인쇄용 부속장치를 갖춘 기계. 예: 백에 물품을 충전하는 기계와 포장기(제8422호); 종이나 판지를 제조하는 특정기계(제8441호). 이러한 기계의 인쇄 장치가 분리 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쇄 장치가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공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면 이 호에 분류한다. (d) 얼룩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분사기(제8424호) (e) 젤라틴판식 인쇄기나 스텐실(stencil)식의 등사기와 주소인쇄기(제8472호) (f) 패턴 형성기(제8486호) (g) 마이크로필름(microfilm)·마이크로피쉐(microfiche)·그 밖의 마이크로포옴(microform)의 문서 수록용 사진기(제9006호) (h) 일반적인 사진 인화용 프레임(제9010호) (ij) 제9017호의 제도용 기기 (k) 제9611호의 수동식의 레이블 엠보싱기 [소호해설] 소호 제8443.11호·제8443.12호와 제8443.13호 이들 소호에는 평판(flat)에 도안을 재현하는 인쇄판이라는 수단에 의해 원판(impression)을 얻는 인쇄용 기계류를 분류한다. 즉, 오목판(intaglio) 인쇄나 볼록판(relief) 인쇄가 아니다[오프셋(offset) 공정에 해당하는 기계이다]. 인쇄된 이미지상은 물과 지방질 물질의 상호 반발하는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인쇄는 항상 윤전기로 수행되며, 인쇄되는 재료상에 있는 인쇄 매체가 직접 접촉하여 인쇄되는 것은 아니나, 인쇄되는 물품 위에 상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블랭킷(blanket)이라 하는 고무로 만든 실린더(cylinder) 위에 중간 전사(intermediate transfer)됨으로써 얻는 것이다. 이들 소호에 해당하는 기계류는 블랭킷과 연속 가습 장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가습장치는 금속 실린더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쇄판의 비인쇄 부분을 연속적으로 적셔주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오프셋(offset) 인쇄기는 인쇄용지를 롤 모양으로 감아서 공급하거나 낱장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소호 제8443.14호와 제8443.15호 활판인쇄(letterpress printing)는 도드라진 인쇄 표면에 잉크를 칠해 압착함으로써 잉크가 전사(transfer)되는 공정이다. 활자는 개개의 문자, 선이나 이미지가 있는 판으로 구성되며, 이들 모두 똑같은 높이로 짜여진다. 그러나 이들 소호에는 곡면인쇄 기계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 제8443.16호 곡면인쇄(flexographic printing)는 단순작업(포장지·서식·광고전단 등의 인쇄)을 하기 위해서 활판 인쇄의 원리를 사용하는 공정으로, 그 속에 있는 인쇄판은 고무나 열가소성(熱可塑性) 재료로 만든 것으로 인쇄실린더(cylinder)(impression cylinder)에 직접 붙여진다. 이들 기계는 다른 인쇄기보다 더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며; 이들은 알코올이나 그 밖의 휘발성 용제로 된 잉크를 사용해서 한 가지 이상의 색깔로 인쇄 용지에 연속 인쇄한다. 소호 제8443.17호 그라비어(gravure) 인쇄에 있어서는 인쇄판에 새기거나 식각된 부분에 잉크가 서로 다른 양으로 고여 있어서 인쇄될 표면 위를 압착해 줌으로써 전사되는 것이다. 이 인쇄형태는 선으로 새기거나 식각하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연마된 구리판에 다른 길이로 선을 새겨 넣는 데는 조각칼이나 산(酸)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판의 표면에 잉크를 대충 발라 놓으면, 인쇄판(impression)을 만들어 내는데 충분한 양(量)으로 선상에 모아진다. 그라비어(gravure)인쇄원리는 선을 새기고 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윤전(rotary) 실린더는 판 대신으로 사용한다. 이미지와 표시는 기계적 방법이나 광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구리로 전기도금된 원통형의 판위에 전사된다. 소호 제8443.31호·제8443.32호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capable of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r to a network)"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 부품(예: 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은 이 소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반대로, 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였으나, 접속할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즉, 스위치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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