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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46호 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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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46호의 해설

84.46 - 직기(직조기)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사[이탄(peat)섬유를 포함한다]나 그 밖의 실(예: 금속으로 만든 실이나 유리나 석면으로 만든 실)을 사용하여 제조방법에 의하여 직물을 생산하는 직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계에 있어서는 경사(warp yarn)와 위사(weft yarn)를 직물로 만들기 위하여 직각으로 교합직조 시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직조방법에 있어서는 경사빔으로부터 풀려 나오는 시트(sheet) 상태의 경사군은 한 가닥 건너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각 그룹은 하네스(harnes)에 의하여 제어하며; 이러한 하네스는 두 그룹의 실의 사이에 쉐드(shed)로 알려진 개구(angle)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호적으로 경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위사[셔틀(shuttle)로 운반되는 보통의 제조기에 있어서]를 통과시키고 바디에 의하여 바로 위사를 때리는, 말하자면 위타운동이 이루어지며; 두 개의 그룹의 경사의 상하 운동은 하네스에 의하여 역전되어 위사를 도입시키며 또한 다음의 위사를 위한 새로운 개구 운동이 이루어진다. 보통의 직조기(loom)에 있어서는 8개까지의 하네스(harness)가 경사를 올려 주고, 짜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한다.


보다 복잡한 직기는 일층 복잡한 직조 방식을 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직조기(loom)에는 다수의 경사의 그룹이나 단하나의 경사까지도 제어하기 위한 경사의 상승운동의 특수한 제어기구[도비기(dobby)·자카드기 등]가 갖추어져 있으며; 또한 어떤 특수한 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특수한 장치[레노기구 경파일(테리기)용장치·능라(broché)직용 스위블식 셔틀(shuttle)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 밖의 직조기(loom)에는 셔틀[또는 셔틀내의 보빈(bobbin)]의 교환 장치를 갖춘 것이 있어서 다른 색이나 다른 종류의 위사를 보내며; 직조기(loom)에는 어떤 다른 기계적 장치나 전기적 장치(예: 필요에 따라 셔틀 내의 보빈을 보급하거나 경사나 위사가 끊어지면 직사를 정지시키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수 장치의 대부분은 직조기(loom)의 직결 부분으로 되어 있거나 보조용의 떼어낼 수 있는 부착물(attachments)로서 보통의 직조기에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자와 같은 형의 부착물은 직조기용의 것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 직조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나 직조기의 본체와 별도로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8448호).


직조기(loom)는 보통 평평한 직물을 만드는 것이나 관(管)상의 직물을 제조하는 원형 직조기도 있다. 이러한 직조기에 있어서는 기계적으로나 전자석(電磁石)으로 작동되는 하나 이상의 셔틀(shuttle)에 의하여 원통상으로 배열된 일련의 경사와 위사가 교합직조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형식의 직조기(loom)는 그 직조기의 형이나 생산되는 직물의 양태에 따라 그 명칭이 붙여진다. 예를 들면, 도비(dobby)기계·자카드기·자동박스모션직기·위사가 압축공기나 물의 분사나 장침에 의하여 삽입되거나 일련의 사출물에 의하여 고정된 보빈(bobbin)으로부터 인출되는 셔틀리스(shuttleless)식 직조기·리본직조기(예: 바아직조기·쮜리히직조기와 드럼직조기)·파일직조기·매듭이 있는 파일카핏(pile carpet)직기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수직기(hand loom)

(2) 섬유직물의 직기와 동일한 형식의 것으로서 와이어클로스나 금속이 섞인 실로 특수직물을 짜는 직기. 이와 같은 형의 직기의 모든 중요한 기계부분은 섬유직물용의 것으로서의 특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경사빔·개구를 만드는 틀·직각의 개구를 통하여 금속성의 위직이나 위사를 꿰는 기구와 경사나 짜여진 직물을 감는 클로스 빔(cloth beam)을 결합한 기계이다.
다만, 여러 공정에 의하여 무거운 와이어 그릴(grill)이나 망의 형태로 와이어를 교합 직조하도록 설계된 기계는 제외한다(제8463호의 해설 참조).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에 해당되는 직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48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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