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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3 -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원피(hide, skin)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양피화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여기에 잇달은 완전가공작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또한 원피·가죽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선하는 기계(예: 가죽 신발·장갑이나 여행용구의 제조용의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제8452호에 해당되는 재봉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Ⅰ)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 : tanning)기·가공기계 이 그룹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기계는 실제로 원피(hide, skin) 처리공정의 여러 가지 단계[예: 세척·유피(柔皮)준비·염색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공정]에 사용한다. 이러한 기계에는 교반기·회전기구나 가죽을 조작하는 장치가 결합된 특수조(槽)·드럼이나 세척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탈모기(de-hairing machine) : 화학작용에 의하여 부드럽게 된 털을 원피로부터 제거한다. (2) 탈육기(fleshing machine) : 원피(row skin)로부터 육질과 지방 등을 제거한다. (3) 해머밀[hammer mills(faller stock)]과 원통형의 비터 밀(cylinder beater mill) : 이러한 기계의 해머나 홈이 파진 회전 실린더(cylinder)는 세척·유피(柔皮)·급유나 침투작업 중이나 가죽에 사용한다. (4) 세공을 열고 표면에 주름이나 결점(흠)을 제거하는 모피(skin)와 가죽의 신장용 기계; 육(肉)의 측면을 평탄하게 하고 다른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스크레이핑기(scraping machine); 가죽을 코르크나 고무를 입힌 실린더(cylinder)의 작용에 의하여 처리하는 연화기(軟化機 : softening machine) (5) 해머링기(hammering machine) : 소형의 해머로 가죽의 표면을 두들겨서 오물과 여분의 습기를 제거하고 그레인을 정리한다. (6) 가죽을 다지거나 경화(硬化)하거나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하는 해머기(hammer machine)(예: 구두창용이나 기계 벨트용) (7) 세이빙(shaving)기와 스플리팅(splitting)기 : 칼로 전피에 걸쳐서 동일한 두께로 하거나 가죽을 여러 층으로 분할한다. (8) 에머리기(emery machine) : 예를 들면, 가죽의 표면을 거칠게 하여 벨벳 효과를 만드는 것이 있다. (9) 브러싱기(brushing machine) : 예를 들면, 가죽을 청정하고 표면을 거칠게 한 후 벨벳 효과를 높이는 것이 있다. (10) 가죽광택기 : 마노연마석이나 마노나 유리로 만든 소형 롤러로 가공하여 가죽의 광택을 낸다. (11) 그레이닝기(graining machine) 이 그룹에는 모피를 처리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피는 앞에 설명한 바와 유사한 기계에 의하여 유연 전(前)처리와 유연 처리를 받으나 이 호에는 또한 털 그 자체를 처리하는 기계[예: 균등한 길이로 털을 정돈하는 기계, 긴 털을 제거하는 기계, 털을 컬링(curling)·코밍(combing)·브러싱이나 염색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제8419호의 건조기 (b)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예: 가죽의 평활화·광택이나 그레이닝용의 것)(제8420호) (c) 원심분리형의 건조기(제8421호) (d) 염료·바니시 등의 분무용 기기(제8424호) (e) 도살장에서 사용하는 돼지용 탈모기(제8438호) (f) 범용(汎用)성의 프레스(press)(제8479호) (g) 원피의 측정기기(제9031호) (Ⅱ)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 이 그룹에는 원피·가죽으로 만든 제품(신발·장갑·재킷과 그 밖의 의복·마구·서적커버·핸드백·여행용구)을 제조나 수선하는 기계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스카이빙기(skiving machine)와 박피기(paring machine) : 봉합이나 접착하기 전에 가죽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필요한 부분을 얇게 가공하는 것 (B) 가죽을 특정 모양(예: 구두의 갑피·장갑의 반가공품·혁대 등)으로 절단하는 기계 : 보통 두 개의 주요한 형이 있는데 하나는 밴드나이프기(band-knife machine)이며, 다른 하나는 클리킹 프레스[clicking press(다이스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것)]이다. (C) 천공기(perforating machine) : 구두코, 장갑의 뒷면 등의 장식용의 것 (D) 장화나 구두 제조기계 :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봉사(縫絲 : stitches)가 통할 수 있는 홈을 파는데 사용(예: 구두창의 가장자리 부근)되는 채널 커팅기(channel cutting machine)와; 재봉 전후에 홈을 개폐하는 기계 (2) 풀링오버기("pulling-over machine")와 라스팅기(lasting machine) : 제화용 골 위에 갑피를 덮고 안창에 갑피를 못질하거나 붙이는 기계 (3) 제화용 골 위에 올려놓은 후에 갑피의 가장자리와 안창의 바닥을 두들기는데 사용하는 기계 (4) 안창과 갑피에 바깥 창을 붙이는 기계(예: 접착기계·구두창 접착기계) (5) 구두창에 뒷굽을 고정하는 기계 (6) 구두창과 뒷굽의 가장자리를 정돈하고 평활하게 하거나 완성가공하는 기계 (7) 러프닝(roughening) 기계 : 구두창에 갑피를 붙일 때 더욱 잘 붙게 하기 위하여 와이어브러시나 연마벨트로 갑피의 광택 부분을 제거하는 기계 (8) 광택과 완성가공기 : 일련의 연마석·광택브러시와 펠트로 구성된 것으로서 구두의 갑피를 잘 손질(양호한 면으로 가공)하는데 사용하며; 이 호에는 장화와 구두 수선공에 의하여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기계도 포함한다. (9) 장화나 구두의 신장기 그레이닝(graining)·절단·천공·세천공(細穿孔 : pricking)기와 같은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어떤 것은 장화와 구두제조용 기계일지라도 가죽 이외의 재료[예: 판지·모조가죽(imitation leather)이나 플라스틱]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계가 주로 원피·가죽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a) 장화나 구두용의 골(last)(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제4417호) (b) 목제화·목제의 구두창·뒷굽 등 목재가공기계(제8465호) (c) 자동식 구두 닦는 기계와 아이릿팅기(제8479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이들 기계에 사용하는 다이스(dies)와 그 밖의 호환성 공구(interchangeable tool)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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