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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0호 연삭·연마용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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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0호의 해설

84.60 -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표면완성 가공기계(surface-finishing machine)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제8461호). 이러한 기계는 연마석·연마제·연마물품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이다. 이 호에서 "광택재(polishing products)"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금속탄화물·강(鋼)·연질(軟質) 금속·목재·펠트·방직용 섬유재료·가죽으로 만든 폴리싱(polishing) 디스크;

(2) 와이어 브러시;

(3) 폴리싱(polishing) 패드


일반적으로 가공 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벤치·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수공구(hand tool)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tools for working in the hand)와 구별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디버링(deburring)용 기계 : 금속으로 만든 브러시나 연마재료를 갖춘 것으로서 거친 주조품이나 절단금속의 가장자리의 거친 부분을 트리밍(trimming)하는데 사용한다.

(2) 샤프닝 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연삭기이나 커터(cutter)연삭기] : 카드 샤프닝 머신(card sharpening machine)은 물론 서멧(cermet)이나 중금속으로 만든 공구 팁(tool tip)의 그라인딩(grinding)용 기계를 포함한다.

(3) 그라인딩머신(grinding machine) : 여러 가지 형의 그라인딩 머신[예: 내면(internal surface) 그라인더·무심(centreless) 표면(surface) 그라인더·표면 그라인딩 머신(grinding machine)·나선(thread) 그라인딩 머신·밸브와 밸브 시트(valve and valve seat) 그라인딩(grinding)용 머신]으로서, 그 기능은 요구되는 정밀도로 다른 기계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이 그룹에는 예를 들어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ⅰ) 무심연삭기(centreless grinding machine). 이 기계는 스핀들이 없다는 점과 그라인딩 휠 2개(마찰 휠 1 개와 조절 휠 1개)와 작업대상을 붙잡아주는 지지 블레이드(support blade) 1개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ⅱ) 원통연삭기(cylindrical grinding machine). 이 기계는 스핀들 1개와 작업대상물을 붙잡고 이동하여 주는 지지대 1개, 그리고 하나 이상의 마찰 휠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기계는 작업대상물의 외부 표면이나 내부 표면에 작업을 하거나 또는 외부와 내부 표면 모두에 작업을 할 수 있다(만능 원통연삭기).

(4) 호닝머신(honing machine)·래핑머신(lapping machine) : 정밀하게 맞춘 표면을 완성 가공하는데 사용한다.

(5) 폴리싱머신(polishing machine) : 가공물의 표면을 완성 가공하는데 사용한다.

(6) 제8459호나 제8461호의 것을 제외한 조각용 머신(engraving machine)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수공구(handtool)와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제8205호)

(b) 모래 분사기(제8424호)

(c) 여러 가지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광선이나 그 밖의 광선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것);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d)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과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e)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식 공구(제8467호)

(f) 금속제품의 모래 제거·스케일 제거나 연마용의 회전드럼(제8479호)

(g) 검사용 기기(제9024호)

[소호해설]

소호 제8460.12호·제8460.22호·제8460.23호·제8460.24호와 제8460.31호
"수치제어식(numerically controlled)"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는 소호 제8458.11호와 제8458.91호에 대한 해설을 참조할 것

◀ 제8459호 제846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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