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63 -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제8462호의 공작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재료를 절삭가공하지 않고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기계를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이나 페달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벤치·벽이나 그 밖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지식 공구와 구별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인발기(drawing machine)[드로오벤치(draw bench)] : 봉(bar)·관(管 : tube)·형재(形材 : shape)·선(wire)이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잡아늘이는데 사용한다. (2) 나사 전조기(thread rolling machine) : 절삭가공하지 않고 롤링과 프레싱에 의하여 볼트나 스크루에 나사날을 세우는 기계이다. (3) 선(線) 가공기[예: 스프링·유자선·체인·핀·쇠못(wire-nail)나 스테이플·훅(hook)과 같은 선(線)제품을 제조하는 것] : 금속망 제조용으로 특수 설계된 종류의 기계(그 조작방법과 구성부분이 보통의 방직용 섬유의 직기와 서로 다른 것으로 한정한다)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사전에 클림프된 선(precrimped wire)를 사용하는 직기는 제외한다(제8479호 등). 로프제조기이나 금속선으로 만든 연선(撚絲)이나 방직용 섬유와 금속선을 혼합한 연선의 제조기는 제외한다(제8479호). (4) 전구용 필라멘트 제조용의 미세한 금속선(metal wire)을 나선 모양으로 감는 기계 (5) 제8462호의 프레스 이외의 리베팅 머신 (6) 스웨이징머신(swaging machine) : 관(管 : tube)이나 봉(bar)의 직경을 작게 하기 위하여 회전다이스를 통하여 강압시키는 것이다. (7) 스피닝선반(spinning lathe) : 이들 기계는 금속을 변형시킴으로써 작동하는 사실 때문에 제8458호의 기계와는 다르다. (8) 나선모양 금속스트립으로 된 플렉시블 관(flexible tube)을 제조하는 기계 (9) 전자(電磁)식 펄스 금속성형기(metal-forming machine)[자기성형기(magneto-forming machine)] : 금속가공물로써, 보통 관형(管形)을 다이의 조력과 함께 재료를 절삭하지 않고 성형하기 위하여 자속(磁速)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수공구(hand tool)(제8205호) (b) 베일(bale)용의 밴딩머신(banding machine)과 캔(can)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기(封緘機)(제8422호) (c)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과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제8457호) (d) 압축공기식·유압식·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motor)를 갖춘 수지식 공구(제8467호) (e) 시험용기기(제902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