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68 -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납땜용이나 용접용 기기로서 절단이 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스를 사용하거나 제8515호의 본문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가공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오로지 절단용으로만 제작된 기계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B)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Ⅰ) 가스작동식의 금속가공용 기기 등 이 그룹의 기기는 산소나 공기의 분사 중에서 가연성(可燃性) 가스를 연소시켜서 매우 고온의 불꽃을 발생시킴으로써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기는 이 호에 속하는 작업에 뿐만 아니라 유사한 고온을 필요로 하는 다른 작업(예: 어떤 작업을 위한 예열이나 마모된 부분이나 공간을 금속으로 충전하는 작업)에도 사용하며; 실제에 있어서 어떤 기기는 다른 작업에 전용되는 것도 있으나 이와 같은 기기도 이 호의 다른 기기와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조작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의 모든 기기에는 같거나 나란히 있는 두 개의 출구를 갖춘 노즐(nozzle)에 두 개의 가스를 도입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며; 가스의 하나는 가연성의 것(아세틸렌·부탄·프로판·석탄가스·수소 등)이고 다른 하나는 압축된 공기나 산소이다. 이 호에는 수동식(hand-operated) 기기와 기계도 포함한다. (A) 수동식의 가스용접기기 등[취관(吹管 : blowpipe)] 취관(blowpipe)은 고압이나 저압의 가연성(可燃性) 가스원(源)의 어느 것에 접속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에 따라 고압형이나 저압형의 것이라고 칭한다. 고압형에 있어서의 압축도는 불꽃의 분사에 필요한 속도를 가스에 주는 것이며; 저압형에서는 압축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형의 취관(blowpipe)은 그 밖의 점에 있어 다소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설계면에 있어서 가스가 점화되는 출구, 즉, 노즐에 공급관이 부착된 자루(handle)나 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조정밸브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 장치는 플렉시블한 배관에 의하여 외부의 가스 공급원에 접속되어 있다. 관계되는 작업의 종류[예: 고로(高爐)의 태핑(tapping)·리벳(rivet)의 제거·홈파기(grooving)나 간단한 가열]에 이 기기를 적합시키기 위하여 관(管)과 노즐(nozzle)은 보통 호환성의 것으로 되어 있다[여러 가지 개구의 노즐·다중노즐의 오리피스(orifice)·불꽃을 분리하는 노즐 등]. 어떤 취관은 특히 특정의 작업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냉장치를 갖춘 중노동용의 용접용 취관이 있다. (B) 용접용 등의 기기 이들 기계는 앞(A)의 수동식 기기와 동일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주로 고정식이나 조절 가능한 취관으로 되어 있다. 기계의 다른 부분[예: 공급테이블·조오(jaw)·송대(送臺 : slide-rest)와 접합아암(jointed arm)]은 피작업물을 고정·안내하거나 전진시키거나 작업의 공정에 따라 노즐을 이동이나 조절하거나 한다. (C) 표면 열처리용의 기기 이들 기계는 처리하여야 할 물체의 모양에 따라 조절되는 많은 노즐로 되어 있다. 노즐로부터 나온 불꽃은 표면 위에 투사되어 요구되는 온도까지 급속히 올라감으로써 이와 같은 강열한 열로 표면처리되나, 이러한 열은 표면 밑까지 침투하지는 못한다. 일단, 표면이 요구되는 열처리 온도에 이르게 되면 냉각액의 분무가 그 물품에 닿게 되거나 액조(液槽)에 침지(沈漬)된다. (Ⅱ) 가스작동식의 열가소성 재료의 용접용 기기 또한 이 호에는 열 가소성 재료나 제품을 용접하거나 밀봉하는 특정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용접용 취관으로부터 불꽃이나 가열된 공기·질소나 불활성 가스의 분사에 의하여 조작된다. 공기나 가스는 가스 가열관을 통과함으로써 가열된다. (Ⅲ) 가스작동식 이외의 용접용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홈이 파진 휠(grooved wheel)이나 가열된 철(heated iron)에 의하여 용접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납땜인두(제8205호)와 제8515호의 전기식 기기는 제외한다] (2) 마찰 용접기(friction welding machine)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또한 이 호의 기기 부분품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지지물[볼(ball)·롤러 등]과 같은 부속장치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제8205호의 블로우 램프(blow lamp)와 브레이징(brazing) 램프 (b) 용융(鎔融 : molten) 금속의 분사용의 기기(제8424호) (c) 암석이나 콘크리트를 절단하거나 파괴하는 기구 : 산소의 분사로 철강을 태워서 발생되는 고온을 이용한다(제8479호). (d) 가스와 전기를 겸용하는 용접용이나 납땜용의 기기(제85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