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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78호 담배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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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8호의 해설

84.78 -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스트리핑(stripping)은 타작분리기(threshing separator) 속에서 행해진다. 공기의 흐름을 담배잎이 조각조각 부서지게 하는 여러 가지 크기의 회전식 비팅 해머(beating hammer)와 금속격자(metallic grill : basket) 장치에 통과시키면 잎부분이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무거운 엽맥(葉脈)과 분리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담배의 잎을 벗기거나 절단하는 기계

(2) 시가나 궐련 제조기계(보조포장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도 또한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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