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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79호 기타의 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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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9호의 해설

84.79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한다.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예: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s)는 부착될 기계나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야 할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차량용이나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많은 여러 가지의 기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Ⅰ) 범용(汎用)성 기계류(machinery of general use)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나 그 밖의 용기(예: 전해조)로서 특정 공업용이나 제8419호의 가열·조리용 등의 기기가 아닌 것. 탭(tap)·액면계나 압력계나 이와 유사한 것을 간단히 부착한 조(槽)나 그 밖의 용기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이나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않는 것

(3) 작업에 대비하여 가공 대상물을 동일 선으로 연속하여 공급하는 용적식의 분배장치[예: 기계식 호퍼 피드(mechanical hopper feed)]와 기계식 분배기로서 특정 공업용으로 전용되지 않는 것

(4) 아이렛팅(eyeletting)기나 관(管)상 리벳팅(tubular riveting)기로서 방직용 섬유·판지·플라스틱재료와 가죽과 같은 재료의 어느 것에나 아이렛(eyelet)이나 리벳(rivet)을 타(打)입하는데 적합한 기계; 방직용섬유·고무·그 밖의 모든 재료제의 기계용 벨팅의 끝을 스테이플링함으로써 접합시키는데 적합한 기계도 해당한다.

(5)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紡絲)형의 진동은 모터가 붙어 있는 기계[슈트(chute)·빈(bin)·호퍼(hopper)·컨베이어·간결한 기기 등]에 전달된다.

(6) 전자(電磁) 진동기 : 이송(conveying)·스크리닝(screening)·압축(compacting) 등을 위한 기기에 사용하며, 전자석을 운반하는 기판과 전자석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있는 2세트의 스프링에 의하여 위치를 잡도록 덩어리(mass)를 지지하는 금속봉으로 구성되며; 그 덩어리(mass)는 자석에 의해서 끌어당겨지거나 스프링에 의하여 뒤로 당겨진다.

(7)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 : 산업용 로봇은 순환운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자동기계이다. 산업용 로봇은 센서를 사용하므로 그들이 작업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작업분야에 있어서 변경에 대한 활동 패턴을 응용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수평이나 수직위치에 고정시킨 사람 팔의 구조와 유사한 연계구조이며, 공구홀더용 이동성 홀더 끝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일반적인 수직형 로봇). 또한, 그들은 수직축으로 움직이는 직선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선형 구조의 홀더는 수평축으로 움직이는 조작 장치의 종단부분을 형성하고 있다(수평형 로봇). 이러한 로봇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빔이 장착될 수 있다(빔 로봇).
이들 구조의 서로 다른 부분은 전동기나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의 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산업용 로봇은 용접·페인팅·취급·적하(積荷)와 양하(蘘荷)·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trimming)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며; 이들 로봇은 악조건의 환경(유독성 물품, 먼지 등)에서나 힘이 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한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 때문에, 로봇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 제작한 툴홀더(tool holder)와 툴(tool)을 갖추고 있다[예: 집게·그립퍼(gripper)·용접 헤드].
이 호에는 단순히 서로 다른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나 제8515호).

(Ⅱ) 특정산업용의 기계류(machinery for certain industries)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공공작업·공공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예:

(1) 모르타르(mortar)나 콘크리트의 살포용 기계(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조제용 혼합기는 제외한다)(제8474호나 제8705호)

(2) 도로공사용 기계로서 도로를 견고히 하고 그 표면을 둥글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진동시키며 때로는 콘크리트를 살포하는 것
다만, 이 호에는 제8429호에 해당하는 레벨러(leveller)는 포함하지 않는다.

(3) 도로나 이와 유사한 표면에 자갈을 까는 기계[자주식(自走式)인지에는 상관없다]와 아스팔트질의 도로표면재료를 살포하며 다지는 자주식(自走式)의 기계. 다만, 자동차의 섀시에 장치된 자갈 살포기는 제외한다(제8705호).

(4)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아스팔트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드러운 표면을 평평하게 하거나 홈을 파거나 체커링(checkering) 등을 하는 기계류
아스팔트 등의 가열기기는 제외한다(제8419호).

(5) 도로의 유지용으로 보행자에 의하여 운전되는 소형의 동력장치[예: 청소기·백선 긋는 기계(white line painter)]
제8701호의 트랙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차량이 붙은 섀시 위에 쓰레기 용기와 철수(撤水)장치를 함께 갖춘 기계식 회전비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하더라도 교환장치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6) 화물자동차에 탑재하도록 설계·제작된 제설용 소금과 모래 살포기 : 소금덩어리를 분쇄하고 갈아 빻는 덩어리 분쇄 교반기(攪拌機 : agitator)를 갖춘 모래와 소금 저장용 탱크와 살포용 디스크를 포함한 수압식 분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계의 다양한 기능은 원격조종에 의하여 화물차의 운전석에서 작동한다.

(B) 기름·비누나 식용지방의 공업용 기계류. 예:

(1)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나 과실에 사용하는 특정의 분쇄기·파쇄기·밀(mill)이나 프레스(press)

(2) 기계식 교반기를 갖춘 탱크로서 특히 정유용으로 설계된 것

(3) 탤로우(tallow) 세정기

(4) 용융(鎔融) 전에 세포를 파쇄하기 위하여 원료 탤로우를 압연하는 장치

(5) 마가린의 구성 성분을 혼합하는 혼합기

(6) 비누의 절단기나 성형기(成形機)

(C) 목재나 이와 유사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류. 예:

(1) 통나무를 서로 맞대어 문지르게 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지게 하는 박피용 드럼

(2) 목재 섬유·목재 칩·톱밥이나 코르크 더스트(cork dust)의 응결용 특수프레스

(3) 목재 경화용 프레스

(4) 가압에 의하여 목재를 침투시키는 기계

(D) 방직섬유사나 금속사, 또는 이 양자를 가공하는 로프 제조기나 케이블 제조기[스트랜딩(stranding)기·트위스팅(twisting)기나 케이블링(cabling)기 등]로서 플렉시블한 전기도체의 궐련기를 포함하며 다만, 방적섬유에 사용하는 실 꼬기위한 프레임(twisting-frame)는 제외한다(제8445호).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방직용 섬유의 실·스트링 등을 볼(ball)에 감는 권사기(捲絲機)(제8445호)

(b) 방직용 섬유의 실·스트링 등의 피니싱(finishing)(광내기·윤내기)용 기계(제8451호)

(E) 금속처리용의 기계류[전선의 코일 와인더(coil-winder)를 포함한다]. 예:

(1) 레일·기계부분품 등의 알루미늄-열(alumino-thermic)용접에 사용하는 도가니식 바이스프레스(vice-press)

(2) 금속을 문질러 닦아내는 용도나 산(酸)세척용(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의해)의 기계류[박판압연기용의 산세척기를 포함하되 제8424호의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는 제외한다]

(3) 금속제품[예: 너트·볼트나 볼베어링(ball bearings)]의 모래를 떼거나 스케일을 제거하거나 연마하는데 사용하는 회전식 드럼기

(4) 침지(沈漬)식 주석도금용 장치

(5) 주철 스크랩의 열단기(裂斷機)

(6) 전기용 케이블에 적층된 방직용 섬유사·침투시킨 제지 스트립·석면으로 만든 테이프나 그 밖의 절연재료나 보호재료를 감거나 피복하는 특수기계; 다만, 제8447호에 해당되는 짐핑기계(gimping machine) 제외한다.

(7) 전선의 코일 와인더(coil-winder)(예: 전동기용·변압기용이나 유도기용)

(F) 버드나무 가지(osier)·케인(canes)·등(rattans)·밀짚·우드스트립(wood strip)·플라스틱 재료 등을 엮거나 합쳐 꼬는 제농용(製籠用)·지조 세공용(枝條細工用)과 그 밖의 기계류. 예:

(1) 광주리 세공용·햄퍼(hamper) 제조용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용 기계

(2) 카보이(carboy)·병 등에 지조세공덮개를 만드는 기계

(3) 병 보호용의 밀짚 싸개제조용 기계

(4) 엮은 모자 제조용의 꼰 끈과 밴드를 만드는 기계
다만, 목재를 쪼개거나 버드나무가지(osier)의 껍질을 벗기거나 등(藤 : rattan)을 구부려 붙이거나 하는 기계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제8465호).

(G) 페인트 브러시나 그 밖의 브러시의 제조용 기계류. 예:

(1) 브러시용의 털·뻣뻣한 털·섬유 등의 조제[트리밍(trimming)이나 성형을 포함한다]용 기계

(2) 소켓·대(mount)나 자루에 털·뻣뻣한 털·섬유 등을 부식(付植)하는 기계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뻣뻣한 털이나 섬유를 열소독하는 기계(제8419호)

(b) 목재·코르크(cork)·뼈(骨)·경질(硬質) 고무(hard rubber)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질(硬質) 재료로 브러시 대(臺)나 브러시 자루를 제조하는 기계(제8465호)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기 가습기나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나 제8509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2) 엔진의 시동장치(기계식·액압식·압축공기식 등의 것). 그러나, 제8511호의 전기식 장치는 제외한다.

(3) 액압식의 축압기 : 액압식의 기계에 균일한 유속을 주거나 압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 하에서 어떤 양의 물을 예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축압기는 특정한 압력으로 조정된 피스톤(piston)을 수용하는 수직의 펌프식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된다.

(4) 펌프형 자동그리스 주입기

(5) 성냥의 화학 입히는 기계(match-dipping machine)

(6) 통에 타르나 그 밖의 도료를 칠하는 기계류(제8424호의 분사식기기를 제외한다)

(7) 용접봉의 피복기(welding electrode)

(8) 인쇄용 젤라틴 롤러의 청정기나 재(再)도포기

(9) 뒷면에 사진용 감광제를 도포하는 기계(제8486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10) 유리의 산(酸) 처리기

(11) 볼트를 조이거나 푸는 기계와 철심 추출기(제82류의 수공구를 제외한다)·소형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유압식이나 전기식이나 비전기식의 모터(motor)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제8467호)

(12) 파이프라인이나 그 밖의 플렉시블하지 않은 파이프의 유지용 기계[예: 파이프를 청정시켜서 아스팔트나 그 밖의 보호피복물을 파이프에 도포하기 위하여 유배관(油配管)에 사용하는 소형의 자주식(自走式) 기계; 유체(流體)의 흐름에 의하여 파이프의 내부를 진행시켜서 배관의 내부를 청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계]

(13) 침포실린더(carding cylinder) 위에 침포(card clothing)를 장치하는 기계

(14) 신발의 로프소울(rope sole)을 제조하는 기계

(15) 베드용 새의 깃털로부터 먼지를 제거하거나 새의 깃털을 세정하는 기계

(16) 깃 이불(eiderdown)이나 매트리스를 채워 넣는 기계

(17) 직물류·종이 등의 기제에 연마제를 도포하는 기계

(18) 플렉시블한 케이블이나 관(管)[예: 방직용섬유나 금속의 케이블이나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鉛管)]을 감는 기계

(19) 수초(水草)의 절단기 : 수면 밑에 있고 수평의 큰 낫으로 구성되며 보트에 부착되도록 프레임으로 지지되어 있는 수직축 위에서 이 낫이 회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수동식이나 중력구동식의 것이 있다.

(20) 잠수용 종(diving bell)이나 금속으로 만든 잠수복(diving suit) 등으로서 기계식으로 장비된 것

(21) 선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이로 안정기(gyroscopic stabiliser); 다만,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기[회전나침의(gyro-compass) 등]용과 제9306호의 어뢰용의 자이로 장치는 제외한다.

(22) 선박용의 조타장치(steering equipment)와 키장치(rudder equipment) : 다만, 키(舵) 그 자체(보통 제7325호나 제7326호)와 제9014호의 자동조정장치(자이로자동조정장치)는 제외한다.

(23) 전기식·유압식·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핑기로서 항공기용·선박용과 모든 차량용의 것[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의 것(제8512호)은 제외한다]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와이퍼용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는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의 장착구와 틀을 붙인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도 포함하며; 자동차에 사용하는 윈드스크린와이핑기는 제외한다(제8512호).

(24) 금속으로 만든 부품과 그 밖의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 이것의 완전한 기기(동일 하우징에 장착된 것인지 별개의 유닛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고주파발생기·하나나 수개의 변환기와 세정될 물품에 사용하는 탱크로 구성된다. 완전한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탱크가 없이 제시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기기에 사용하는 초음파변환기도 포함한다. 반도체 웨이퍼나 평판 디스플레이세정에 전용이나 주로 사용하는 종류의 초음파 기기와 초음파 변환기는 제외한다(제8486호).

(25) 수중취관(水中吹管 : underwater blowpipe) : 보통 특수 점화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둥그스름한 노즐의 링 모양인 출구로 압축공기이나 산소를 추가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불꽃이 탈수 있도록 수중에 공동(cavity)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26) 바위나 콘크리트의 절단용이나 천공용의 기계 : 이것은 산소를 분사하여 철강을 태워서 얻어진 고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한 기기는 보통 아주 간단하고 내열성의 핸들이나 그립(grip)으로 구성되며, 이 핸들과 그립은 밸브를 내장하고 있으며 산소의 공급원과 그 끝은 미리 빨갛게 가열되고, 바위나 콘크리트를 녹이는데 충분한 매우 높은 온도가 만들어져 타게 된다.

(27) 자동 구두닦이(shoe brushing machine)

(28) 침지(沈漬 : immersion)방법에 의하여 종이컵과 용기에 왁스칠하는 기계

(29) 공업용의 바닥연마기(floor polisher)

(30) 증발식 에어쿨러(evaporative air cooler)

(31) 탑승교(passenger boarding bridge) : 이러한 탑승교는 승객과 승무원이 정박 중인 항공기·순항선이나 페리보트와 터미널 건물 사이를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탑승교는 일반적으로 원형 천장 조립품·둘 이상의 직사각형의 신축성 터널·바퀴달린 대차를 갖춘 수직 승강부·전면에 위치하는 선실(cabin)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탑승교를 특정한 항공기의 문이나 순항선이나 페리보트의 입구의 적정한 위치에 맞추기 위하여 브리지[즉, 신축성의 통로, 선실(cabin)과 수직 승강부 등]를 수평, 수직과 방사(放射)상으로 움직이도록 고안된 전기기계식이나 유압식의 장치를 포함한다. 나아가, 항구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탑승교는 순항선이나 페리보트의 입구까지 확장 연결될 수 있도록 브리지의 전면부에 이동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탑승교는 그 자체로는 권양(捲楊)·취급·적하(積荷)나 양하(楊荷)는 할 수 없다.


카펫 청소용 기기로서 카펫을 그 자리에 두고 카펫에 세정용액을 분사한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호텔·모텔·병원·사무실·식당과 학교와 같은 시설(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제8451호에 분류한다.
이 호는 반도체 조립에서 사용하는 캡슐화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류는 제외한다(제8486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열거한 것 이외의 주형(mould)을 포함한다. 특히 제84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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