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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 -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이와 같은 기구나 장치를 갖춘 탭(tap)·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은 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더블리이프(double-leaf)·캡슐·벌브 등]를 갖춘 밸브에 적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모세관식의 자동온도조절 소자를 접속시킨 밸브 등도 포함한다. 탭(tap)·밸브 등과 서모스탯(thermostat)·매노우스타트(manostat)·그 밖의 제9026호나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검정용이나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탭·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제9026호[예: 배출 콕(drain cock)을 갖춘 액체형 압력계]나 제9032호에 분류한다. 원격제어장치의 경우에는 탭(tap)·밸브 등만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탭·밸브 등은 비금속(卑金屬 : base metal)으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비경화가황고무·도자제나 유리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도 이 호에 포함한다. 탭(tap)·밸브 등은 그 밖의 부수적 특성[예: 가열이나 냉각을 위한 이중벽; 연결용의 짧은 관(tubing); 샤워용 살수구에 붙인 짧은 관(tube ending); 작은 분수식 식수대(bowls); 잠금 장치]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탭(tap)·코크(cock)·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이나 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제8412호)·공기나 그 밖의 기체압축기용의 흡입이나 압력밸브(제8414호)·착유기용의 맥동기(제8434호)와 비자동식의 그리스용 니플(nipple)(제8487호) 등이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감압밸브(pressure-reducing valve)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 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diaphragm)·벨로우(bellow)·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나 스톱퍼(stopper)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 실린더(cylinder)나 내압용기나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나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나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나 그 밖의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나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한다. 압력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감압밸브는 그 결합물품이 탭·밸브 등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호나 제9026호에 해당한다(이 해설의 4번째 문단 참조). (2)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 류의 소호주 제3호 참조) : 여러 형태[감압형·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가압된 유체(액체나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체동력(fluid power)"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 (3) 논리턴(nonreturn)밸브[예: 스윙형 체크밸브(swing check valve)와 볼(ball) 형 밸브] (4) 안전밸브(safety valves, relief valves 등)(경고음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파열 원판(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엷은 원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대신에 안전장치로서 사용한다. 이 원판은 파이프장치나 압력용기에 특수한 지지구로 부착되어서 특정한 압력으로 될 때에 파열한다. 이러한 원판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제3926호, 제7115호, 제7326호, 제7419호, 제7508호, 제7616호 등). (5) 분기밸브[예: 3방향 밸브와 "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 밸브] (6) 액면계용의 제어밸브·취출(吹出)밸브와 차단밸브 (7) 라디에이터의 배수용 탭(radiator drainage tap) (8) 이너튜브 밸브(inner-tube valve) (9) 플로우트(float)식 제어밸브(float controlled valve) (10) 증기트랩(steam trap) : 증기배관으로부터 응축수를 포집(捕集)하여 자동적으로 배수하는 것이다(예: 플로우트의 작용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플러그나 스톱퍼(stopper)가 트랩(자동온도조절 제어식의 증기트랩)의 내부에 장착된 자동온도조절 소자[더블리프식(double-leaf)이나 캡슐식]에 의하여 작동되는 증기트랩도 포함한다. (11) 소화전[fire-hydrant : 스탠드파이프(stand pipe)]·소화 코크(fire cock)·소화호스용의 노즐(nozzle)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분무를 발생시키도록 콕이나 밸브를 부착시킨 것 소화설비용의 기계식 스프링쿨러헤드·기계식의 정원용 스프링쿨러헤드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8424호). (12) 혼합실과 둘 이상의 입구를 갖춘 혼합용의 탭이나 밸브 : 이 호에는 조절 가능한 강력식의 자동온도조절 소자를 갖춘 온도제어식의 혼합용 밸브도 포함한다. 이 경우 자동온도조절 소자는 서로 다른 온도의 유체가 혼합물로 유입하는 것을 조정하는 플러그나 스톱퍼를 작용시킨다. (13) 플러그를 갖춘 배설구(다만, 손으로 삽입하는 플러그를 갖춘 간단한 배설구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14) 선박용의 배 바닥(船底) 코크나 그 밖의 수중밸브·수중 코크 등 (15) 기선 등의 축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유연한 관이나 신축이 가능한 관(flexible or telescopic tube)을 갖춘 윤활유용의 탭 (16) 소다수병 용의 밸브 (17) 압력 스프레이캔 뚜껑 :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의 살충제·살균제 등을 압력 하에서 캔에 충전되도록 하는데 사용하며, 이것은 분출구멍을 개폐하는 침(needle)을 변위시키는 프레스버튼이 붙은 금속 헤드로 구성된다. (18) 통(casks·barrel) 등의 마개구멍(bung hole)에 부착되는 탭(tap)이나 콕(cock) (19) 액면이 병의 상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설계된 자동충전기용의 탭 (20) 기체작동방식의 맥주 공급장치 : 술집(bar)의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맥주 통으로 배관된 이산화탄소의 압력에 의하여 맥주를 공급하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동식 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탭(tap)·코크(cock)·밸브(valve)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비경화 가황고무로 만든 것(제4016호)·도자제의 것(제6903호나 제6909호)이나 유리제의 것(제7017호와 제7020호) (b) 수채·변소·목욕탕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곳에 사용하는 폐수용의 U자형 밴드와 수세식 변기물통(부착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들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22호·제6910호·제7324호) (c) 증기기관용의 원심조속기(遠心調速機)(제8412호) (d) 증기에 의하는 인젝터 펌프(injector pump)와 이젝터 펌프(ejector pump)(제8413호) (e) 공기식 분무기(제8424호) (f) 공압식의 그리스건(grease gun)(제8467호) (g) 가스용접용의 취관(吹管)(제8468호) (h) 아이스크림·주류·밀크 등을 분배하기 위한 계량장치를 갖춘 탭(제8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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