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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87호 기계류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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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87호의 해설

84.87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기계류의 모든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을 포함한다.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다.

(a) 특정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제17부·제90류 등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고 따라서 해당 기계와 동일한 호(부분품에 관하여 단독의 호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독의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

(b) 제8481호부터 제848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분품

(c)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히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제16부의 주 제1호 혹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부분품. 예를 들면,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belts)나 벨팅(belting)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과 그 밖의 고무로 만든 부분품(제4016호);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부분품(제4205호); 전동용·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제5910호)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기계 부분품(제5911호); 도자제나 유리로 만든 부분품(제69류나 제70류); 천연이나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半)귀석만으로 제조된 기계 부분품(제71류);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스크루(screw)·체인(chain)·스프링(spring)과 그 밖의 범용(汎用)성의 부분품; 브러시(제9603호)

따라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윤활유용 포트; 그리스용의 니플(nipple); 수동식 휠·레버와 손잡이; 안전덮개·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오일 실 링(oil seal ring)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ring)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플렉시블한(flexible)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경화(vulcanisation)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와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기름이나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거나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선박용이나 보트용의 프로펠러(propeller)와 패들휠(paddle-wheel)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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